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시 (문단 편집) === 폐지론 (무용론) ===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 일각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 무분별하게 많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명을 통폐합하여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세종이든 광역시로 단일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자치시에서도 인구를 기준으로한 법령상의 [[대도시 특례]]를 통해 자치권을 차등화하여 받고 있으므로 광역시도 이와 비슷하게 인구별로 차등화하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단위 명칭까지 쪼깨어 서울과 타 대도시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애초에 서울이 수도로서 누리는 지위는 법적으로 '특별시'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서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수도 특례에 있어서 '특별시'라는 단위 명칭은 기능이 전무하다. 다른 해외의 지방자치 사례를 봐도 수도만을 위한 특별한 단위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 중국만 봐도 성급시는 베이징만을 위한 단위가 아닌 상하이시, 충칭시 등이 함께 쓰고 있으며 러시아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바스토폴이 연방시라는 단위를 같이 쓰고 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이 동급의 도시주이며 이탈리아 역시 로마광역시와 동급의 13개 광역시들이 각 지역마다 산재하여 있다. 캐나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은 심지어 수도가 주에 소속된 일개 시와 동급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그 도시는 주의 주도를 함께 겸한다. 수도가 특별히 고유의 행정단위를 갖는 것은 [[권위주의]]적 색채가 높다는 비판도 있다. 다만 미국은 연합국 특성상 연방행정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가 주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시이지만 자치권과 시민 참정권이 다른 주보다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권위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각 나라의 사례에 비유해보면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 : 현행 * 서울특별시 : 이름은 존치하되 [[워싱턴 D.C.]]와 비슷하게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결권 없음, 상임위 배석 불가능, --대통령 선거권 일부 제한--[* 지역별 대표인 선거인단 제도를 통한 명목상 간선제인 미국 대선과 달리 한국 대선은 지역과 관계없는(국민 개개인에 의한) 완전한 국민 직선제이기에 미국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자치권 부분적 제한. 서울시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안전부/국무총리 직속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도 이쪽이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임명직이 되며(관선제), 서울시 및 산하 자치구 공무원들의 신분이 서울시/산하 각 자치구 소속 지방공무원에서 행안부 내지 서울시(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무총리 직할의 장관급/차관급 독립 중앙정부부처(인사혁신처, 식약처 등)로서의 서울시)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된다.] * '''서울광역시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광역시로 단일화''' (+ 세종특별자치시→세종광역시) * 경기도 서울시 : 서울시를 경기도 산하 자치시로 복속. * 경기도 서울수도광역시 : 서울시로 경기도 산하에 두고 수도권 대우를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도 아래로 대우한다. [[이탈리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수도인 [[로마]]도 서울처럼 특별 대우 받는게 아니라 심지어 1급 행정구역도 아닌 2급 행정구역이다. 그래서 [[라치오]]주 산하에 있으며 '라치오주 로마수도광역시'로 분류 된다. 애초에 1960년대에 현재의 [[광역시]]인 [[직할시]] 제도를 만든 이유가 당시 [[행정구역 개편/부울경/부산특별시|경상남도 부산시의 특별시 승격 요구]] 때문이었다. 당시 중앙정부는 서울의 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산시를 서울과 동급의 특별시로 하지 않고 직할시 개념을 만들어 경상남도와 분리시켰다. 지금도 때때로 부산광역시에서는 특별시 승격 여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로 이어지는 광역자치단체인 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위계에 있으므로 부산광역시를 부산특별시로 할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를 서울광역시로 전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또한 세종광역시로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며, 인구와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적 차이는 지금의 도나 시가 그렇듯 법률을 통한 각 규모별 특례를 부여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광역시로 단일화하고 공무원 정원, 부서(실, 국)의 수 등의 차이는 인구규모를 고려해 100만 이상, 200만 이상, 300만 이상, 500만 이상 등으로 나눠서 [[광역자치단체#s-3|정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의 '광역시'와 '도'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현재 광역시의 인구 별 설치 가능 조직 수의 기준은 '350만 이상일 때 14~16개'로 정해져 있고, 특별시는 16~18개인데, 특별시를 폐지한다면 광역시 항목에다가 '인구 500만 이상일 때 16~18개라는 기준'을 신설해 사실상 편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시라는 행정구역을 광역시로 통폐합하더라도 문제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특별시장은 장관급, 광역시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특별시를 광역시로 통합하면 서울시장이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것 아니냐는 있는더 물론 특별시폐지론자 사이에서는 특별시장을 여타 광역시장처럼 차관급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광역시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자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특별시라는 이름의 무용론''', 즉, 행정단위가 의전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보면 모든 자치시는 똑같은 자치시지만 인구수에 따라 시장의 의전이 1급, 2급, 3급으로 차등화되어 있다. 즉, '자치시'라는 똑같은 행정단위에서도 의전을 차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출석권한 역시 '특별시장'이라서 받는 지위가 아니라 대통령령인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undefined|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규정의 '서울특별시장'을 '서울광역시장'으로 고치면 광역시가 되더라도 국무회의 출석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96899|서울특별시, 광역시로 변경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0045703|‘특별시’ 권위 잔재… 서울광역시로]] 다만 서울특별시를 서울광역시로 개명하게 되면 이름값[*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파리시|도심만 종주도시로 두고 변두리ㆍ교외는 여러개의 위성도시로 두는 구조]] 대신에 하나의 대도시로 광역화하자는 의미도 있다.]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몇몇 위성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식의 서울시 추가확장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