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영주자증명서·재류카드 (문단 편집) === 특별영주자증명서 === '''특별영주자증명서'''(特別永住者証明書)는 [[영주권#특별영주자|특별영주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다. 일제의 식민지인 [[일제강점기|조선]], [[대만일치시기|대만]] 출신으로 1945년 패망 이전 일본에 건너간 이들은 일제 시대에는 일본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후 일본 정부가 이들의 국적을 박탈하면서 [[무국적자]]가 되었다. 이러한 이들과 이들의 자손 중 영구 귀국하거나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은 이들에게 현대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주권]]이 특별영주자 영주자격이다. 한국/조선계 특별영주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적/지역(国籍・地域)란에 "한국(韓国)"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조선(朝鮮)"으로 표기된다. 여기서 조선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1910~1945년 사이 존재했던 일본제국령 조선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를 [[조선적]](朝鮮籍)이라고 한다. 설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등을 통해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국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구 외국인등록증명서와는 달리 특별영주자증명서는 휴대 의무가 없다. 과거 외국인등록증명서 시절에는 특별영주자 역시 다른 외국인들처럼 외국인등록증명서 휴대 의무가 있었는데, 미휴대 시의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해서(1년 이하의 징역·벌금 20만엔 이하) 재일 차별이라고 논란이 된 지 수십 년 만에 휴대 의무가 철폐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벌칙중에 가장 가벼운 형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형사기소가 아니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나며, 위반 횟수가 3회 이내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외등증 시절에는 이러한 폐단때문에 犬の首輪(개목줄)이라는 별명도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