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영주자증명서·재류카드 (문단 편집) == 성명의 한자 표기 == 기본적으로 재류카드 등의 성명 표기는 [[로마자]](영문 기준 대문자 26자)로만 가능하지만, [[한자문화권]] 출신으로 한자 이름을 가진 외국인([[한국인]], [[중국인]], [[대만인]])은 로마자 성명 외에 한자 성명을 추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JIS(1~4수준/보조) 한자만 사용 가능하며, 그 외의 한자를 이름으로 쓰고 있다면 [[이체자]]나 비슷한 모양의 JIS 한자로 바꾸어야 한다. 다만 행정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된 "외국인[* 대부분 재일 한국/조선인]" 이름에 사용된 한자 176자도 추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乭]](돌)같은 한국 인명용 [[음역자]]와 [[국자(한자)|국자]](國字)도 상당수 인정된다. 이 중에는 乽처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는 정자(正字)로 인정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인명용 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이름에 쓸 수 없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 만약 이게 싫다면 [[개명#s-2.2]](한자변경)을 하면 된다.] 로마자 성면만 표기된 재류카드에 한자명 표기 추가 신청시, 일반적인 재발급이라면 1600엔이 발생한다. 재류기간갱신이나 재류자격변경신청시에 한자명표기를 함께 신청하면 일반적인 허가수수료 4천엔만 발생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