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https://committee.na.go.kr:444/portal/index.do|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성이 있거나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며 상임위원회와는 다르게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다. 줄여서 특별위 또는 특위라고도 부른다. 크게 상설특별위원회와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