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전형 (문단 편집) === 정원외 특별전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대학의 정원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건에 맞는 인원은 별도의 추가정원이 더 있는 것으로 보는 전형이다.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모집인원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특성이다. 정원내와 달리 정원외 특별전형은 상대적으로 입학이 쉬운, 기회균등차원의 전형이 많다. 2011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전형의 종류와 최대인원은 다음과 같다.[* 매년 전형의 명칭이나 모집인원의 제한범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특성화고특별전형]]의 경우 2008학년도 입시에서는 모집정원의 3%이내였다가 현재는 5%이내로 확대가 되었다.] 총 모집정원 외에 모집단위(즉, 학과 또는 학부)의 제한도 있는데 이 두 제한사항을 초과하면 안된다. 모집단위 인원 제한은 일반적으로 모집단위 정원의 10%이다.(단, 기회균형의 경우 모집단위 제한은 20%이내) * [[농어촌특별전형]] :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4%이내. 농어촌 출신이 지원할 수 있다. * [[특성화고특별전형]] :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5%이내, 단 2015년까지 1.5%이내로 감축하기로 결정되었다. 특성화고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 단, 주의할 것은 200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특성화고 분류에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를 집어넣었는데 이쪽은 해당사항이 없다.[* 즉, 직업계열 특성화고(+ 일부 인문계 위탁 직업반,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 가능하다. 대안학교는 엄밀히 말하자면 체험형 특성화고이다. 덧붙여서 [[특성화중학교]] 중에도 대안학교가 있다. 당연한 소리지만 같은 직업계열인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므로 불가능하다.] * [[재외국민특별전형]] :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2%이내. 단, 순수외국인(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과 국외 교육과정 12년 이수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모집인원의 제한이 없다. * [[기회균형특별전형]] : 2008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생겨난 전형. 농어촌, 특성화고교의 인원을 포함하여 당해년도 모집정원의 9%이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전형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농어촌 4%, 특성화 5%의 최대치를 뽑을 수도 있고, 농어촌과 특성화고를 시행하지 않고 기회균형만으로 9%를 선발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 범위는 대학이 재량껏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 제한없음[* 그러나 이 전형을 아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치하더라도 정원을 줄이고 정원을 꽉 채워서 뽑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산업체위탁교육생]] : 교육부에서 별도 정원 통보 되며 주로 [[야간대학]], [[사이버대학]]에서 실시한다. * [[특성화고졸재직자]] : 농어촌, 특성화고, 기회균형 포함 11%이내(계산방식은 기회균형과 동일하다. 단, 농어촌, 특성화고, 기회균형의 최대치인 9%를 채우고도 2%가 더 남으므로 정부에서 이 전형을 권장한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대학이 그 2%를 위해 전형을 신설하지는 않았다. [* 야간 모집단위가 있으면 그쪽으로만 모집해야하고, 야간대학이 없는 경우 별도 모집단위를 정원을 1명 이상 떼어내서 신설한 뒤 정원외 인원을 가져다 붙이는 방식을 써야 한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입학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취업하면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 [[서해5도특별전형]] : 정원 1% 이내 선발이 가능하다(모집단위별 제한은 5%). 이 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는 전형들과 다르게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가 2011년 시행된 '서해5도지원특별법'의 시행령 제11조이다. 서해 5도 지역 출신이 지원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