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수대학 (문단 편집) == 개요 == {{{+1 特殊大學}}} '''특수대학'''은 특별법 혹은 개별 법령에 의해 설립되는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일 뿐이고, 법률상 정의된 개념도 아니다. 통상적으론 교육부 소속이 아닌 국립 고등교육기관을 특수대학으로 본다.[* 예를 들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각종학교]]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라 특수대학으로 보기도 한다. 반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설치법이 존재하지만, 교육부 소속이라서 특수대학으로 보지 않는다.] 흔히 [[대학]]으로 여겨지는 곳들 중에는 대학이 아닌 [[고등교육기관]]들도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대개 고등교육법이 아닌 별도의 법령에 의해 설치되지만[* [[기능대학]]이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이 아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설립근거가 있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해당한다.], 대학과 유사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또 졸업자들이 [[대졸]]과 동등한 학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문대학]] 취급이므로 [[전문학사]]와 동등하게.] 이들을 편의상 '특수대학'이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부르는 것이다. 종류에 따라 [[과학기술원|대학이나 학교 명칭이 아닌 곳도 있지만]],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들도 대개 [[대학생]]으로 취급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