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수대학 (문단 편집) === 수시 6회 제한 미적용 ===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산하의 기관이 아닌 만큼 입시에 있어서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제한사항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즉, 수시 6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이와 같은 대학에 수시로 합격한 뒤 다른 대학에 정시지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역으로 다른 대학에 수시로 붙은 뒤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정시에서도 군을 따로 배정받지 않으며 군별 하나씩 3개의 군에 총 3개의 일반대학을 접수한 뒤에 추가로 특수대학을 무제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히 설명하면, 대학지원 방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고 있고, 수시 6회 제한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해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공표하는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__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한함__(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제외)"이라고 나와있어, 애초부터 특수대학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대학은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4종류고,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수시 6회 제한 대학에 "__대학__(__교육대학 포함__,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하는 대학은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뿐이다. 따라서 특수대학 외에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등도 전부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 하위로 개별 설치령이 존재하는 학교는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다. 이 중 교원대만 수시 6회 제한이 존재하는데, 교원대는 일반대학도 교육대학도 아닌 '종합교원양성대학'이다.[* 고등교육법 제43조] 다만 교육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수시 6회 제한이 있다. 반면 한예종은 [[각종학교]]이기 때문에 수시 제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