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수대학 (문단 편집) == 종류[anchor(목록)] == [include(틀:대한민국의 대학교 목록)]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고등교육법에서는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주체에 따라 국립([[국가]]), 공립([[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학알리미]]에서는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 등으로 더 자세히 분류하고 있다. 이 3가지 유형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국립은 국가 소유의 영조물이며, 특별법법인과 국립대법인은 [[공공기관]]처럼 정부가 출자한 법인을 통해 간접 지배한다는 면에서 다르다. 이 중 특수대학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법국립과 특별법법인이며, 국립대법인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한다. * 특별법국립: 국가가 학교를 설립·운영,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아님. * 특별법법인: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 법인이 학교를 운영.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아님. * 국립대법인: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 국립대학법인이 학교를 운영.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임.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 중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은 국가가 설립한 법인이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화 하였다. 법인화된 국립대학의 직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