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수대학 (문단 편집) === 특별법법인[anchor(특별법법인)] === 특별법법인은 국가가 설립한 법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 [[과학기술원]]: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 연구을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고등교육기관]]. 법적으로 대학도, 학교도 아니며, 특별법에 의해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참고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이며, 학위과정이 없으며, 과학기술원이 아니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 [[광주과학기술원]](GIST)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 [[울산과학기술원]](UNIST)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특성화 [[공과대학]]이다. *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법」에 따라, 창의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암관리 및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가 설립한 [[대학원대학]]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한국문화의 정수를 연구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설립한 [[대학원대학]]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예외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설립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설립 후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을 제정해서 별 차이는 없다.][* 대학알리미에는 대학원대학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법에는 '대학원대학'이 아니라 그냥 '대학원'이라고 나와있다. 대학원대학에는 일반대학원을 둘 수 없지만, 한국학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이며, 연구원장이 총장을 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