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수대학원 (문단 편집) == 개요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1 特殊大學院/Special Graduate Schools}}} 특수대학원은 '''이미 직업을 가진 사회인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원]]이다. 즉,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력개발과 전문성 강화'''가 존재 의의이다. 그래서 주간에 수업을 하는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과 달리, 수업을 주로 야간, 주말, 계절제(방학), 사이버 등으로 운영한다. 야간은 오후 6~10시, 주말은 토, 일을 이용하며, 계절제로 운영하는 곳에는 [[교육대학원]]이 있다. 이렇다보니 5학기 졸업이 필수인 곳이 많다.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만 설치 가능하며 학술학위가 아닌 [[전문석사|전문학위]]를 수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