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정도구시내 (문단 편집) == 적용 조건 및 이용 예 == * 여행 거리가 영업거리 기준으로 중심역에서 201km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단, 도쿄역에서부터 101km 이상 200km 이하인 구간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특정도구시내#도쿄 야마노테선내(東京山手線内)|도쿄 야마노테선내구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이 특례는 운임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급요금은 정확히 이용한 구간만큼 나온다. (신칸센이나 장거리 특급을 타고 온 경우라도 시내구간에서 특급을 탄 경우 추가된 특급 요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 특정도구시내구간을 통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출발역과 도착역이 포함된 권역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이동하는 경우 중간에 통과하게 되는 나고야시내구간에 대한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고, 도쿄와 오사카에서만 적용된다.(처음 차표를 살때 경로를 지정하여 이용한다.100km가 넘는 승차권은 도중 하차가 가능하나 지정 경로를 벗어나서 탄 경우엔 구간 변경으로 취급되어 그 만큼 운임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 출발역이나 도착역의 특정도구시내를 두 번 이상 경유할 때에는 특정도구시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쇼와역]]에서 출발해서 [[헤이세이역]]까지 가는 승차권을 끊으면 보통은 요코하마시내→헤이세이로 발권되지만, 이 승차권을 [[싯테역|싯테]]→[[시나가와역|시나가와]]→[[신요코하마역|신요코하마]] 경유로 끊으면 쇼와→헤이세이로 발권된다. * 도중하차가 가능한 승차권이라도 발착역이 속한 에리어에서는 도중하차할 수 없다. 도쿄 도구내 - 오사카 시내 구간 승차권은 한 번 도쿄역에서 입장하면 출발 에리어인 도쿄 도구내 구간의 시나가와역의 도중하차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간에 지나게 되는 나고야 시내 구간의 역에서 도중하차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또한, 특정도구시내 특례가 적용된 발착 에리어 내에서는 같은 역을 두 번 이상 지나는 중복 승차를 암묵적으로 허용한다. 오사카에서 [[유라쿠쵸역]] 으로 가는 경우 도쿄역에서 환승하면 도쿄 - 유라쿠쵸 구간을 두 번 지나게 되어 원칙적으로 연속승차권을 구매해야 하나, 특정도구시내 발착 특례에 의해 발권된 승차권에 대해서는 해당 에리어 내의 역을 모두 같은 역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발착역 에리어 내 도중하차도 불가능하다. * 이 특례는 보통승차권에만 적용된다. 각종 기획승차권, 할인승차권은 특별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한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기획승차권의 경우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특정도구시내 발착 특례에 준한 제도로 승차권을 발매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JR 큐슈]]의 니마이킷푸는 [[사세보역]], [[하우스텐보스역]] 등 편도 200km가 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도 하카타발이 아닌 '후쿠오카시내' 발착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있다. * 특정도구시내 특례를 적용받은 승차권을 들고 유효 구간을 넘게 되면 경계역에서부터 요금만 내면 된다. 특정도구시내구간의 경계역에서 미묘하게 벗어난 경우라면 구간 내 경계역을 도착지로 설정해서 강제로 특정도구시내구간 특례를 적용받게 발권한 후에, 하차역에서 추가 요금을 정산하는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일반적으로 200엔에서 300엔 정도 저렴해진다. 운임 산정은 중심역까지로 하기 때문이다. * [[대도시근교구간]] 특례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대도시근교구간 특례는 출도착역이 모두 대도시근교구간 내에 있어야하는데, 이 구간 내에서 200km 이상을 탄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아예 없지는 않아서, [[혼고다이역]]부터 [[이와키역(후쿠시마)|이와키역]] 구간의 경우 262.5km 로 특정도구시내구간 규정에 의해《요코하마 시내 → 이와키》로 발권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도시근교구간 내에서 마음대로 경로를 선택하여 승차할 수 있게 된다. * 대도시근교구간 특례가 적용되면 경로에 상관 없이 선택 승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생기지만 "하차전도 무효(도중하차 불가), 당일 유효" 라는 족쇄가 걸려버린다. 하지만 이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유가와라역]]에서 [[시나가와역]]까지 이용한다면 [[도카이도선]] 경유로 92.3km이고, 도쿄역까지는 99.1km이기 때문에 도쿄야마노테선내구간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대도시근교구간 특례만 적용된다. 그러나 이걸 일부러 유가와라 - [[오후나역|오후나]] - [[요코하마역|요코하마]] - 시나가와 (오후나 - 요코하마 [[네기시선]] 경유) 로 돌려서 끊으면 영업거리가 100km를 넘어가기 때문에, 도쿄야마노테선내구간 특례가 발동하여《유가와라 → 도쿄야마노테선내》로 발권된다. 일부러 더 거리가 긴 승차권을 끊어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대도시근교구간 규정에 의해 저렇게 경로를 돌리더라도 요금 산정은 무조건 최단거리 기준이기 때문에 시나가와까지 끊는거랑 요금이 같다! 게다가 저렇게 되면 도쿄야마노테선내 구간 어느 역으로든 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이케부쿠로역]], [[신주쿠역]], [[도쿄역]], [[아키하바라역]] 등 [[야마노테선]] 어느 역에서도 내릴 수 있게 된다. 만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가와라에서 이케부쿠로까지 표를 끊으면 1,940엔이 되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무려 280엔이 비싸진다. 그리고 경로를 네기시선으로 돌렸지만 대도시근교구간 특례인 선택승차 덕분에 그냥 도카이도선을 쭉 타고 가도 상관이 없다. 물론 이 규정은 편도 거리가 100km를 넘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표값 자체가 매우 비싸다는 게 단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