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틀딱 (문단 편집) == 대응법 == 노인 쪽에서 격하게 나온다고 해서 청장년 쪽에서 같이 격하게 나오면 나이가 젊은 사람이 손해이다. 이른바 기선제압을 하려고 저쪽에서 격하게 나오는 것을 이쪽에서 더 격하게 반응하면 일반인이라면 움찔하겠지만 노인은 공포감조차 무뎌져서 반응이 무척 느리므로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적어도 50년 이상을 살아 온 만큼 온갖 욕과 치욕은 다 겪어봤으니 젊은 사람보다 면역력이 훨씬 세다. 아무리 노인측이 허접하고 한심하게 보여도, 한참 어린 사람이 덤벼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싸가지가 없다고 한다. 흔히 말하는 나이가 벼슬인 한국사회의 폐해이다. 그보다는 노인 측이 잘못했다는 것을 거듭 설명하여 구경하는 제3자가 어느 쪽이 잘못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말이 안 통하는 게 문제지만, 구경꾼이 늘어나면 잘못한 쪽이 부끄러워지는 법이니까 최대한 신사적으로 대응하여 누가 봐도 상대 노인이 잘못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 두면 유리해진다.[* 어르신, 선생님이라는 말을 붙여주면서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는 게 좋다. 높여주면 풀어지는 인간들도 꽤 많고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었다고 생각해 물러서주는 경우도 있다. 반면 더 죽자고 덤비는 예외도 있으니 주의하자.] 지하철의 경우 서울을 기준으로 각 열차마다 출입문에 열번과 신고 접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틀딱들과 시비가 붙게 되면 이곳을 통해 신고하면 직원 또는 공익이 출동할 수 있으므로 괜히 일을 키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상대는 '''노인'''. 특히, "[[박사모]] 같은 저런 노인은 어디 한 군데 나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한 방 쥐어박거나 붙잡고 패대기라도 쳤다간 진짜 '''일이 커진다.''' 건장한 젊은 계층, 특히 청년들에게는 무심코 한방이겠지만 이미 기력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노인들에게는 [[살인미수|생사가 걸린 한 방]]이 될 수도 있다. [[https://m.newspim.com/newsamp/view/20220128001022|#]][* 나이가 매우 어린 것을 이용해 함부로 덤비는 일명 [[잼민이]]라고 불리는 10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도 이런 법이 적용된다.] 즉 어디 한 군데 나가라고 쥐어박거나 잡고 패대기친 게 [[살인|사람 영혼을 내보낼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흉악범 [[조두순 사건/그 후 사건사고#s-3.3|조두순을 폭행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무엇보다 사회 정서상 상대를 막론하고 말싸움에 흥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용인되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이 서비스직이라면 거의 대부분 직장에서 노인을 상대하게 되기 때문에 주먹을 휘둘렀다가는 오히려 직장생활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최대한 침착하게 말로 풀어나가고 주먹은 쓰지 말도록 하자. 잘못해서 다치면 신상에 붉은 줄 나는 거고 잘 돼봐야 [[미필적 고의]]로 끝날 확률이 크다. 만에 하나 틀딱충에 해당할 것 같은 사람과 시비가 붙었을 때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경찰서에 가서 '''차분히''' 진술서를 쓰거나 정식으로 절차를 밟자고 하는 것이 상책이다. 어차피 이런 사람들 많으니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해줄 것이고 쌍방 폭행이 아닌 이상은 때때로 훈방 조치되는 경우가 많다. 잘 대처해서 합의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번거로운 게 문제지만. 특히 이런 틀딱충의 주된 패턴은 언어폭력이다. 남의 말 안 듣고 이기적인 건 똑같지만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건 잘 파악하기 때문에 섣불리 폭력을 구사하지는 않는다. [[모욕죄|공공장소에서의 모욕]]은 최소 벌금형. 어느 20대 남성이 일반석에 앉아 있는데 노약자한테 양보를 안 한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에게 우산으로 폭행당했지만 '''맞대응 하지 않고'''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처벌을 먹인 사례도 있다. 이후 20대 남성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합의도 안 해줬다고. [[http://news.donga.com/3/all/20151222/75507850/1|#]] '''채증[* 촬영, 녹화, 혹은 녹음]이 답이다!''' 틀딱충에게 '나이'라는 무기가 있다면 젊은이에겐 스마트폰이란 무기가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며 노인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쓴다. 물론 다루는 건 당연히 어릴 때부터 써 왔고 적응력이 강한 청년이 훨씬 잘하니 여기에서 이점을 가진다. 어차피 노인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 문자, 카톡, 인터넷, 카메라, 더 가봐야 [[유튜브]]까지밖에 못한다. 상대 틀딱은 녹음 같은 건 할 줄 모를 것이다.] 지하철이든 거리든 어디에서나 노인 관련해서 소란이 있으면, 아니 그러한 낌새만 있더라도 '''내 일 남의 일 가리지 말고 무조건 채증부터 하고 보자!''' 그것이 선량한 시민이 서로 돕고 사는 일이다. 차량에는 물론 블랙박스가 필수다. 동영상이 갑이고 여의치 않으면 음성 녹음이라도 꼭 하자. 채증을 해두면 그것이 정식 고소고발을 할 사안이 아니더라도 여러 모로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설령, 나중에 알고보니 틀딱충의 행패가 아니라 어르신이 봉변당하는 패륜 사건인 경우에도 그 어르신을 돕는 일이 된다. [[https://youtu.be/uujdjEeoUcg|예시로 경춘선 무법자 할아버지 동영상이 있다.]][* 노인이 노인을 폭행한 사건인데 이 동영상 때문에 무법자 노인은 구속될 수 있었다.] 유튜브 등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과감히, 이유불문 공개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