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티비플 (문단 편집) === 구름 === >구름 수 TOP 5([[2017년]] [[10월 29일]] 기준)[* 당일 갑작스럽게 추천 테마 랭킹에 집계 된 공식 순위다. 현재는 볼 수 없다. 아래 링크는 아트리로 리다이렉트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자.] >[[http://tvple.com/33527|TOP1 - [일상] -칼날-]] >[[http://tvple.com/217351|TOP2 - 제 2의 [일상] 칼날]] >[[http://tvple.com/humor/141724|TOP3 - (마스터딸기) 스타더스트 위치 메루루 더빙!]] >[[http://tvple.com/390039|TOP4 - 애니명곡 전성기 결정전AorBorCorD]] >[[http://tvple.com/496086|TOP5 - [신약스타D] 파이널 라운드]] 영상 속에 코멘트를 달 수 있는 기능으로, 지정한 타이밍이 되면 2초가량 표시되며, 구름이 굉장히 많을 경우 계속 남아있기도 하고 이를 잔상이라고 한다.[* HTML5 플레이어가 도입되고 나서야 잔상현상은 대부분 사라졌다.] 만에 하나 잔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구름이 뜨기전으로 영상을 돌린다음 재생시키면 해당 구름이 다시 뜨면서 이후 정상적으로 사라진다. 물론 사이트 내 플레이어에서 구름을 안 보이게 설정할 수도 있다. '구름'은 니코동과 비슷하나 옆으로 흘러가는 효과는 없다. 길이는 제한되어 있으나 개수제한은 없어서 도배나 스포일러를 하는 사람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옛날에는 구름 작성자와 운영진만이 지울 수 있어서 불편했으나 2014년 1월 들어서야 업로더가 구름을 지우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또한, 구름이라고 아무 단어나 적을 수 없고, 일부 미풍양속을 저해시키는 단어들은 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군대의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정보과에서 '집단채팅'에 접속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보과에서 티비플을 알고 있다면 넘어가 주기는 하지만, 장교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규정상으로 채팅은 페이스북 등의 허가 된 사이트만이 가능하다. 반대로 말하면 구름만 안 올리면 걸리지는 않는다. 이는 다른 국내외 무작위 채팅 사이트 역시 적용된다. bilibili와 니코니코 동화도 동일하니 주의하자. 흔히들 구름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만들곤 하는데 이를 구름아트라 한다. 한편으론 [[랙]]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랙이 심할 경우 구름의 잔상이 남는다. 또 구름으로 위쪽에 [[반디캠|www.Bandicam.co.kr]]을 적거나 오른쪽 위에 [[KBS]], [[MBC]], [[SBS]] 등의 방송국 마크를 띄우는 경우도 있다. 티비플 운영진도 무분별한 구름 생성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2014년]] [[9월]]에는 구름 표시 개수 제한을 도입했다가 빼기도 했고, [[2016년]]부터 특정 사람이 쓴 구름 전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덕분에-- 도배충-- 도배하는 사람의 구름을 한번에 다 지울 수 있다. 또한, 특정 구간의 구름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다. 해당 영상의 시간 대에 있는 도배 구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건 광고로 한 때 [[https://www.youtube.com/watch?v=btrAc1PxQMs|LG가 패러디 했다.]] [[Adblock Plus]] 등 광고 차단 프로그램으로 광고를 차단하면 구름도 뜨지 않는다. 이 구름 때문에 티비플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할 경우 유튜브 영상 유사도 인식 프로그램이 인식을 하지 못하기에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애드센스 계정 연동 등으로 수익 창출을 하려는 시도가 없었더라도 조회수 유출은 심각한 문제이다. 2015년 11월 24일, 모바일 환경에서 구름 작성이 가능해졌다. 또한 구름 옮기기 기능이 추가되어 일일이 삭제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없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