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룬궁 (문단 편집) ==== 긍정론 ==== || [[파일:art_1467527491.jpg]] || || [[중국 정부]]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를 다룬 다큐멘터리 '휴먼 하비스트' 포스터 (2014 피바디상 수상) || '''아래의 내용은 대부분 파룬궁의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중국]]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장기 이식]]을 원하면 신청부터 실제 수술까지 전 세계 중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의 [[사형수]]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가 원하면 자신의 장기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법이 생겨서 그런 것'''이다. 파룬궁을 믿어 잡혀온 수련자들은 사형수로 분류되어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해 죽었는데, 그 수가 정말로 셀 수가 없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추방당한 파룬궁 신자들은 [[중국인]]들이 많이 여행오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의 여행지에서 '우리가 추방당한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며 중국이 파룬궁을 믿는다고 장기를 적출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한다. 2006년 7월, [[캐나다]]의 전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와 캐나다 국제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많은 수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산 채로 장기가 적출된다(생체 장기적출)'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 2달 간, 증인 인터뷰와 사실 조사 등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살아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대량으로 적출하는 범죄행위가 존재하며, 지구 역사상 여태껏 존재한 적이 없는 사악한 행위'이라고 밝혔다. 이 사실은 2006년 3월, 중국에서 직접 살아 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한 외과의의 전 부인의 폭로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보고서는 그로부터 4개월 만에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파룬궁과는 무관했던 검사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과 국제적인 권위를 지닌 인권[[변호사]]에 의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증거들에 의해 작성됐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갖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수련자 생체 장기적출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http://organharvestinvestigation.net/report0701/report20070131-kr.pdf|2007년 1월 31일 개정판(한글)]] [[https://youtu.be/Zq1pg2xRO2k|'메디컬 제노사이드']] [[https://youtu.be/rkOnpozfZkM|'주문제 장기 이식'..中 장기이식 의료진 충격 발언]] 사실 중국이 사형수들의 장기를 판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딘 쿤츠]]는 이를 소재로 <심장강탈자>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다. [[뉴욕]]대학병원의 교수인 토머스 디플로도 언론과의 인터뷰 중에서 자신의 중국계 환자들 중에서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가서 장기를 구해오길래 어떻게 구했냐고 물으니까 대부분은 친척에게 기증받았다고 얼버무렸지만 일부는 솔직하게 사형수의 것을 사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yRJamlvSoi0|참고]] 산 채로, 게다가 마취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이유는 '신선도'를 위해서라고 [[대륙]] 외과의사들이 직접 밝히기도.[[http://www.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page=20&no=3034|베이징 리좡 변호사 증언]] 2013년 2월에는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생체 장기적출을 다룬 한글판 서적이 공식 출간됐다. 서적명은 아서 L. 카플란([[뉴욕대학교]] 랭원Langone 의학센터 생명윤리 분과 대표) 등이 편저한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 - 중국의 생체 장기 적출에 관한 보고서"(영문판 제목 State Organs)이다.[[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045|기사]] 2016년 6월 13일, 미국 하원은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 17년간 지속되고 있는 파룬궁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 모든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중국공산당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장기이식 시스템에 대한 신빙성 있고 투명한 독립적 조사 진행을 허용할 것을 중국공산당 정부에 요구했다.[[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resolution/343/text|미 의회 343호 결의안 원본]] 2016년 6월 24일, 데이비드 킬고어와 데이비드 메이터스, 이선 구트먼 3명의 조사원들은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수련자 대상 장기적출 최신 공동 조사보고서 ‘피의 수확/학살: 갱신판’[[http://www.ChinaOrganHarvest.org|원본 링크]] 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장기이식이 1만 건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중국 병원과 이식기관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실제 6만-10만 건의 장기이식 수술을 실시, 지난 16년간 총 150만-25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 중 대부분 피해자는 파룬궁 수련자라고 밝혔다. 리언 리(Leon Lee) 감독의 중국 불법 장기 매매에 관한 다큐멘터리 '휴먼 하비스트(Human Harvest)'가 2014년 [[피바디상]] 다큐멘터리 부문을 수상했다.[[https://youtu.be/dfpq_JnTpA0|예고편영상]] 2017년 11월 15일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 중국행 원정 장기이식에 쓰이는 장기 출처가 대부분 파룬궁 수련인 등 양심수임을 각종 리포트와 중국 현지조사로 밝혀냈다. 게다가 중국 원정 장기이식 외국인 환자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도 밝혔다.[[http://blog.naver.com/zemax/221142473355|#]] 2019년 6월, 중국 양심수에 대한 장기적출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유럽에서 설립된 [[https://chinatribunal.com|중국재판소]]에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20/01/Korean_ChinaTribunal_ShortFormJudgment_Autcertifiedtranslation.pdf|한글번역본]] 이 보고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단계에 중국정부의 참여를 허용하여, 여러 형태로 증거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높였다. 물론 보고서에서는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자료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측의 만연한 물타기, 은밀함과 침묵에 봉착했다. 그러나 유용한 증거에 의하여 타당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좌절되거나 방해되지는 않았다." 라고 서술했다. 그리고 재판소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본 재판소 구성원[* 보고서를 발표한 재판소 구성원은 영국여왕 고문 제프리 나이스 경(Sir Geoffrey Nice QC), 마틴 엘리엇 교수(Prof Martin Elliott), 앤드루 쿠(Andrew Khoo), 레지나 파울로스(Regina Paulose), 샤디 사드르(Shadi Sadr), 니컬러스 베치(Nicholas Vetch), 아서 월드런 교수(Prof Arthur Waldron)]들은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에서 양심수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행되었고 수많은 희생자를 초래했다는 것을 확신한다." >"수년간 중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강제장기적출이 자행되어 왔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공급원 중 하나(주요 공급원이라 할 수 있다)이다. 최근에는 [[위구르족]]에 대하여 일제히 박해와 의학적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https://www.youtube.com/watch?v=BfI8aBM6IYU|#]], 이들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의 증거도 적절한 시점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본 재판소는 중국의 이식산업에 관련된 거대한 인프라가 해체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장기의 출처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장기적출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020년 1월 20일, [[http://www.kaeot.org/kor/main/main.html|KAEOT]](Korea Association for Ethical Organ Transplants,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NGO 단체들은 [[http://www.kaeot.org/kor/board_kor_notice01/view.php?tn=board_kor_notice01&uid=12&gid=6&cpage=1&spage=1&tn=board_kor_notice01&list_count_s=&G_state=&pm=4.2.1&part_part_s=&subject_s=&content_s=&name_s=&writedate_s=&keyfield_s=&search_word_s=|「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에 관한 도쿄 선언」]](Declaration of Tokyo on organ transplant abuse in China)을 발표하여,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와 입법기관, 의료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2020년 3월 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M9W1C1G2N9V1Y4U0L9W2J6O5A6A0|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기이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관한 관리)를 신설해,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에게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이른바 ‘해외 원정장기이식’ 환자들에게 장기이식 사실에 관한 사후보고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기존의 장기이식법은 2000년 2월 9일 처음 시행된 이래 국내 장기이식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통제하며 장기매매를 실효적으로 억제해 왔다. 장기이식은 공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고도의 생명윤리가 요구되며 엄격한 법규범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성행한 ‘중국행 원정장기이식’ 대부분이 불법적인 장기매매에 해당함에도, 해외 원정장기이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리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그 실태조차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이것은 해외 불법장기이식의 실태파악 및 관리를 가능케 하는 최초의 입법적인 시도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