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문 (문단 편집) == 현대 == 과거에 비하면 어느정도 관대해지긴 했지만, 파문이 [[가톨릭]]에서 사라진건 절대 아니다. 현대에도 파문은 여전히 유효한 제재 수단으로 남아 있다. 물론 [[정치]]적인 의미는 크게 낮아졌으며,[*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라틴아메리카]]처럼 [[가톨릭]] 신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정치인]]이 [[가톨릭]]교회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가 중요한 정치적 떡밥이 될 수 있다.] [[사죄]], [[교화]] 등 유화적/자발적인 제재 수단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중대한 사태가 아닐 경우 잘 내리지 않는 처분이 되었다. 심지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몇몇 성직자들조차 [[직위]]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갔을지언정 파문은 당하지 않았다. 자동 파문에 이르는 죄악은 [[성체성사#s.3-1|성체훼손]], [[낙태]], [[교황]]에 대한 [[살해]] 및 [[폭행]], [[불법]]적인[* 성사의 유효성과는 별개의 개념] 사제 및 주교 [[성품성사|서품]][* 여성 사제 서품과 같은 원천적으로 무효한 성사집전, 교황의 재가 없는 주교 서품과 같이 유효하나 불법적인 서품], [[교황청]]이나 주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정죄한 [[이단]] 가입[* 대표적으로 [[프리메이슨]]이나 [[마리아의 구원방주]]. 그러나 이 두 단체는 단체 자체가 파문당한 것이기 때문에, 신자가 탈퇴하면 얼마든지 파문을 철회받을 수 있다.], [[고해성사]] [[내용 누설]] 등이다.[* 참고로 "이게 아동성범죄보다 왜 더 중한 거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동성범죄의 경우 의외로 '살인과 동급으로 나쁜 것'이라는 인식의 역사가 길지 않다(100년전만 하더라도 아동의 나체사진이 아동포르노라는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 성체훼손이나 (살인으로 해석되는) 낙태, 교황 살해 등에 의한 파문은 긴 역사를 거치며 정립된 시스템이지만, 아동성범죄는 비교적 최근에야 주목받은 것이다. 파문이라는 처벌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자동파문 시스템의 발동조건을 수정하는 건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바꿔 말하자면, '자동 파문'이라는 시스템에 아동성범죄가 들어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참고로 최근에 가톨릭교회에서 소아성애를 [[신 7대 죄악]]으로 규정하였다.][* [[고해성사]] 비밀 누설은 과거부터 가톨릭에서 "'''[[사제]]로서 최악의 죄"'''로 규정되어 왔다. 사제는 '''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고해성사의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키라는 것도 천주교 내에서 강조하는 내용.] 사실 파문에 해당하는 조건은 현행 개정 교회법이 시행된 1983년 이전에는 더 많았다. 가톨릭은 만민사제론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평신도가 [[성체성사]]([[미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견진성사]], [[병자성사]], [[고해성사]]를 집전했다간 바로 파문이다. 다만 [[세례성사]]의 경우, 죽음의 위험에 있는 비신자의 요청에 따라 평신도도 세례를 줄 수 있는데 이를 대세라고 한다. 현대에도 교황청과의 일치와 [[화해]]를 거부하는 집단이나 성직자에게는 가차없이 파문결정이 내려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 2008년 [[교황청]]의 명을 받은 [[대한민국]]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나주 성모동산]]과 관련한 동조자들에게 자동 파문 제재를 선고하였다. 물론 나주 일당들이 [[천주교]]에 안팎으로 끼치는 해악을 생각하면 절대 과중한 처벌은 아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교회측에서 개개인에게 파문을 통보한 게 아니라 '''특정 집단에 가입한 경우 자동파문''' 이런 식이기 때문에 탈퇴하거나 집단을 해체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파문이 해제된다. 원래는 개신교 등 [[그리스도교]] 타 종파로 옮기는 경우도 파문 대상(이단 가입행위 혹은 배교 행위)[* 엄밀히 따지자면, 이단죄([[개신교|사도전승이 끊긴 타 그리스도교 교파]]로 옮기는 것)/이교죄([[정교회|사도전승이 이어진]] [[오리엔트 정교회|비가톨릭 그리스도교 교파]]로 옮기는 것)와 배교죄([[불교|비그리스도교]] [[이슬람교|종교로]] [[유대교|옮기는 등]] [[무신론|그리스도교 신앙을]] [[무종교|아예 포기하는 것]])는 따로 구별하고 있으니, 이단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참고로 배교죄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처럼 회복주의 기독교 교파들도 포함된다. 가톨릭은 이들을 기독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이라 개신교로 옮긴 가톨릭 신자들이 파문당하는 제재를 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배교 및 개종을 주임신부나 교구장에게 공식서한[* 그냥 전화로 사무실에 개종, 배교를 알리는 건 단순 통지에 지나지 않음.]으로 표명하지 않는 이상 파문보다는 그냥 [[냉담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평신도가 타 종파로 옮기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을 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고, 타 교파로 옮긴 사람이 추후에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 교구청 전화문의에 따르면, 개종자도 단순히 [[냉담자]]로 처리하여 교구청에서 [[교적]]을 관리하다가 가톨릭으로 복귀하면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행정처리 한다고 한다. 다만 이는 평신도의 경우이고, 사제가 성공회 등 타 교파로 이적하는 경우에 그 교단에서 전입이 완료된 순간에 그 사제의 천주교 교적에 파문이라는 문구가 적힌다고 하며, 사제 명부에서도 제명된다.[* 다만 역대 천주교 서품자 명부에는 일반적인 환속 사제로 기재.] 천주교 성직자가 타 교파 성직자로 옮기는 행위 자체를 교회를 정식으로 떠나는 배교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교적]]에 '파문'이라는 주홍글씨를 적지 않는다는 뿐이지, 사실상 자동파문 된 것으로 해석하는 [[가톨릭]] 신자들(특히 보수파)도 있다. 자동파문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영구제명급은 아니고, [[고해성사]] 보면 가톨릭으로 회귀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다. 자동파문은 아니고 일종의 조당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자동파문으로 해석하든 조당으로 해석하든 가톨릭을 떠나서 타 교파로 옮긴 사람은 죽을 위험에 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가톨릭에서 [[영성체]]와 같은 성사[* 가톨릭으로 복귀하기 위한 목적의 고해성사는 제외]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단순 배교자나 개종자를 [[교적]]에 파문이라는 빨간줄을 긋는 대신에 다분히 [[냉담자]]로 처리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파문의 의미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교회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 들어 보면, 축성된 '''성체를 고의로 모독'''(일부러 내던지거나 파손할 경우)[*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이 대표 사례이다.]하고 정상인으로 확인되면 즉시 자동 파문이다.(성체모독죄) 이 때는 해당 본당의 [[신부(성직자)|신부]]는 물론 [[주교]]조차 사죄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게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이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는 건 사도좌뿐이다. 즉 [[교황청]]까지 가서 싹싹 빌어야 한다는 얘기. 이렇게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가톨릭에서 해석하는 성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기 때문이다. 비유나 알레고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만약 고의적으로 성체를 훼손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과 동급이 된다. 당연히 동네 신부님 레벨에서는 절대 해결이 안되는 중범죄다. 물론 안전 장치는 있어서 정신 이상 혹은 미성숙으로 파손했거나 실수[* 모독의 의도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영성체 도중 부주의로 성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져버린 경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1분 교리>.] 여기엔 아직 [[세례성사]]를 받지 않은 예비신자이거나,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체성사]]를 받는 것도 해당한다. 모령성체는 성체훼손과 달리 파문 대상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 고해성사를 하면 된다. 또한 가톨릭과 성체에 대해 동일한 교리(성변화)를 믿고 있는 [[정교회]] 영성체, 가톨릭ㆍ정교회 사제 출신 [[성공회]] 신부[* 성공회 성찬기도 제1양식에 따라 집전한 경우면 애매할 여지가 있으나 제3, 제4양식으로 집전한 경우라면 위험하다.]나 고교회 [* 고교회 루터교 예배가 아닌 일반적인 루터교 예배의 성찬식에는 축성예식이 없음][[루터교]] 목사가 집전한 성만찬을 모독하는 것도 파문 대상이 된다. 또한 [[한국 천주교]]에서 예를 들자면 [[마리아의 구원방주]]에서 주관하는 성사에 참여하는 천주교 신자 역시 '''자동 파문된다.''' 다만 이는 단체에 대한 파문이므로 단체에서 탈퇴하면 파문이 철회된다. 교황이 [[이탈리아]] [[마피아]]인 [[은드랑게타]] 조직원을 파문한 사례가 있다.[[https://www.huffingtonpost.kr/2014/06/22/story_n_5518827.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