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업 (문단 편집) == 설명 == 파업의 이유로는 고용조건과 작업환경의 개선, 미해결된 고충의 처리, 혹은 노동조합을 교섭 기구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과 관련하여 경영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등의 목적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그에 대한 보상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요구 사항이 이뤄지면 파업을 먼저 시작한 노동자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의 파업은 자신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최후의 수단''' 정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업시대와 같이 노동자의 권리가 열악했을 때는 [[자본가]]와 같은 사용자가 국가 권력에 부탁하여 이러한 파업을 강제로 진압하기 일쑤였다. 아니, 강제로 진압하기 이전에 [[물갈이|모조리 해고하고 새로 뽑았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거기에 [[빨갱이]] 취급은 덤이었다. 물론 이것도 당시 돈을 벌어야 하는 대체 가능한 인력이 넘쳐흐르다 못해 미어터지는 상황이라 가능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이 정도는 약과고, 콜롬비아의 바나나 학살처럼 파업참가자에게 총질을 하여 학살을 벌이는 일도 종종 있었다. 꼭 생존권같은 처우개선 이외에도 언론파업과 같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파업도 있다.[* 단, 대한민국에서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전부의 목적이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2&onhunqueSeq=783|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합법이므로, 누가 봐도 자기네 사업장 이외의 일에 관한 (즉, 공공을 위한 것이거나 정치개입적 의도가 깔린) 파업도 형식적으로나마 사용자에게 급여 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요구조건으로 걸어야 한다.] 21세기 들어서는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불이행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파업이라 일컫기도 한다. 일례로 2010년대 들어 가속화된 [[출산율]] 추락 현상을 두고 단순한 [[저출산]]을 넘어 출산파업이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있다. 엄밀히 따지면 노동자들의 파업과는 별개로 보지만, [[소작]]을 하는 소작농들도 '파업'이 있다. 말 그대로 소작농들이 농업 작업을 거부하는 것. 이 쪽은 '소작쟁의'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