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업 (문단 편집) === 합법 파업의 조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쟁의행위]]'[*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관련 조항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다. [[https://www.a-ha.io/questions/4e86d7112df3b645ba42bbb21bf9e919|#]] * 주체의 정당성 *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주체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 목적의 정당성 *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수 없으며, 그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기구 통·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 사업장의 이전, 구조조정의 실시 등은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대법2003도687, 2003.11.13)][* 하지만 경영권에 관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대법93누8993, 1994.08.26)] *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절차의 정당성 * 쟁의행위는 상기법에 의거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나, 다만, 상기법에 의거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상기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방법의 정당성 *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ㆍ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 제3조] 업무방해죄 등 일반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면책된다.[* 노동조합법 제4조] 또한, 사용자는 정당한 쟁위행위를 불이익 취급할 수 없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이 면책되지 않으며, 나아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각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