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례 (문단 편집) == 실질적 의의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 >2017다257746 >‘특정 사건과 관련한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단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가리킨다. 즉, 대법원판결에서 추상적 형태의 법명제로 표현된 부분이 모두 판례인 것은 아니고, 그중 특정 사건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판단 부분만이 판례이다. 판례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해석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선례이자 [[판결]]의 [[모범답안]]이다. [[죄형법정주의|법률에 의하지 않은 판례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판례는 추후 발생하는 비슷한 형태의 [[소송]]에 대한 [[재판]]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참고서가 된다. 말하자면 시험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를 훑어보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특히 [[영미법]]의 [[불문법]] 질서 아래에서는 판례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사실상 [[법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판례법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 체계, 즉 [[성문법]] 질서 아래에서는 판례는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으며 법률해석 상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판례 자체를 법규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판시 변경에는 반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등을 보았을 때 사실상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판례란 판결의 역사이고, 판결이란 단순한 문장에 불과한 법조 본문을 실제로 적용하는 유일한 사법적 절차다. 그로 인해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의 결론을 사실상 기속하고 있다.[* 위 인용문의 법률은 대법원의 판례가 당해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할 뿐(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는 등), 다른 사건에서도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하급심 담당 판사들은 [[자유심증주의|본인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되고]], 대한민국은 판례법국가가 아니기에 판례와 배치되는 해석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는 일이다. 이의 실질적인 이유라면 파기율이 판사들의 근무평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법원조직법]]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통상 좁은 의미의 판례라고 하면,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문을 말한다. 하급심의 판례는 사전적 의미의 판례에 그치고, 그 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논문]]이나 시험 답안지 등에 판례를 인용하거나 언급할 때는 [[대법원]]의 판례만을 언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급심(1심과 2심) 판결은 반드시 하급심 판결이라고 언급해주어야 한다.[* 수능 대비 기출문제로 치자면 대법원 판결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기출([[수능]], 모평), 하급심 판결은 [[교육청]] 기출(학평)에 비유할 수 있겠다.] 예외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거나 기각당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거나, 대법원에 갈 일이 없이 하급심에서 절차가 종료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 하급심이라도 법리적으로 중요할 때는 하급심 판결이라도 의미를 가진다. [* 예컨대 범죄인인도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곧 대한민국에서 범죄인인도에 대한 사법부의 유일하며 최종적인 판단이 된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 때문에 특이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일단 대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판례로 남아 법률해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6년 있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서울지법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원고 유족들이 승소하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대법원 판례로 남기기 위해서 법무부가 항소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피해자는 이미 고인이며, 유족이 받는 배상금도 가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의 법조기자 이범준은 [[부사관 성전환 사건|변희수 하사 성전환 사건]] 역시 피해자 분이 이미 고인인 상황이고 국가소송 대표자인 법무부에서도 판례형성을 위한 항소에 긍정적인 상황이니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을 확립하기 위해 이를 법무부에서 항소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펴기도 했다.[[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12310300005|출처]] 특히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성전환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전역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가 될 경우 실질적인 변화, 즉, 문제가 되었던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군인사법 해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더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