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잣집 (문단 편집) == 개요 == [[판자]]로 사방을 이어 둘러서 벽을 만들어 지은 [[집]]. 그렇기 때문에 허름한 경우가 많다. 이게 모여서 마을을 이루면 판자촌(shantytown)이 된다. [[판자]]는 간단한 목재 가공품이며, 제대로 된 [[단열재]]를 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는 열기가 그대로 들어오고 겨울에는 온기가 집 내부에 감돌기 힘들다. 부식 등 외부의 위협에 취약하다. 판자촌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 다른 사람의 땅에 허락 없이 집을 세워서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는 대한민국 법률상 일단은 불법이다.[* 물론 본인 소유의 사유지거나, 땅 주인의 허가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토지의 점유권에 관한 여러 가지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렵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점유권을 허용하는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빈집 점령족'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도 하다. 정확히는 지어진 집에 들어가 사는 건 불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허락 없이 집을 지으면 무조건 불법이다. 지어진 집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뿐이지만 집을 짓는 경우에는 아예 땅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자원이나 농토, 상점으로 쓸 수도 있는 땅 위에 허름한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자. 실은 일제강점기 '[[하꼬방]]'(はこばん, 箱版)의 순화어에 해당한다. 일본어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상자 판떼기집 정도가 된다. 일제 당국의 산미증식계획 및 식민지 조선의 산업화는 결과적으로 농촌사회에서 [[빈민]]들이 생겨났고,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무작정 상경해서 [[달동네]]에 모여들어 아무렇게나 판잣집을 짓고 살았던 것이다. 외국에서 흔히 '[[슬럼]]'이라고 불리는 빈민촌의 형성과정과 동일하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이런 류의 가건물은 오두막 내지는 가가(假家)라고 불렀다.[* 다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재료로 판자 외에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였다. 판자가 없으면 통나무나 풀과 잔가지를 엮어 뜸집을 지었다.] 이 가가에서 생긴 말이 바로 [[가게]]. 장사꾼들이 가가를 짓고 난전을 열던 데서 유래하였다. [[파일:external/blogimg.ohmynews.com/1245665773.jpg]] 평양감사향연도의 일부.([[http://www.skyscrapercity.com/showthread.php?t=793890&page=6|출처]]) 화려한 2층 누각 바로 아래에 성벽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2층 건물들이 당시 평양의 빈민들이 살던 가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