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팝콘TV (문단 편집) === 중앙부처 7급 공무원 방송 논란 === [youtube(sh1Y8OWWZtk)] [youtube(IHeaYr9ZO5A)] 모 중앙부처[* 블라인드에선 고용노동부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고 있던 7급 여성 주무관(20대)이 팝콘TV에서 벗방을 진행했는데 음주 및 흡연을 대놓고 하고 시청자들로부터 팝콘[* 아프리카TV의 별풍선이라 보면 된다]을 후원받기까지 했고 노출 수위가 심하자 운영자로부터 방송정지를 당하기까지 했는데 이를 목격한 모 공무원이 신고를 했는데 "(해당 방송이)당황스러웠고 충격적이었다. 당시 1000명 정도 가까이 시청했는데 해당 주무관이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여러차례 이야기했다"라고 YTN측에 언급했다. 벗방을 한 주무관이 소속된 부처에선 감사에 착수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조사하고 있는데 현금성 아이템인 팝콘까지 받아서 수익 창출한 게 확인될 경우 복무규정 상 겸직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는 설령 부처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품위를 유지했어야 하는데 벗방이 상식적으로 품위유지를 했다고 볼 수도 없기에 당연히 문제가 된다. 해당 주무관은 YTN에 "임용되고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으며 감사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해명했다. 하지만 임용되고 나서부터 공무원 신분이기에[*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7항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징계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 이후 발령을 받기 전 방송을 5일 정도 했다고 해명 했으나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 [[https://www.newssoc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68|참조]] 누리꾼들에 따르면 그가 "팬들과 XX도 하고 할 거 다 했다"고 폭로되고 있지만, XX가 무엇인지는 알아서 추측 해야 한다. [[https://www.news1.kr/articles/?5231917|참조]] 12월 1일 인사혁신처에서 지방직 공무원을 제외한 76만명의 국가직 공무원들에게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보냈으며 해당 지침에서 △개인 방송 등을 할 땐 직무정보 공개 금지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 노출과 비속어 사용 금지 △공무원 전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말 것 의 내용이 담겼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08701?sid=102|참조]] [[분류:대한민국의 인터넷 방송국]][[분류:성인 방송]]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