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퍼블리시티권 (문단 편집) == 개요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직역하면 홍보에 대한 권리 ] 또는 '''초상사용권'''([[肖]][[像]][[使]][[用]][[權]]) 혹은 '''인격표지권'''[* 2006년 [[국립국어원]]이 순화어로 초상사용권을 선정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3년 인격표지권으로 고시를 하면서 정부에서 해당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혼재되고 있다.]은 본인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0&ccfNo=4&cciNo=4&cnpClsNo=2|관련 기사1]] [[http://www.law.go.kr/판례/(2006가합6780)|기사2]]] 2022년 12월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56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