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페도필리아 (문단 편집) === 소아 성 결합의 법적인 허용? === 소아성애자들이 [[강간]]을 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떠나서 볼 때,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서로가 합의하였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성관계라면 그것이 이성애든 동성애든, 혹은 다른 어떤 성애이든 타인이 간섭할 수는 없다. 현대에 들어 동성혼 합법화 운동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소아성애자와의 관계 대상인 어린아이는 성관계의 개념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른이 하는 말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딱 잘라 거절하는 게 불가능함과 더불어 무엇보다 지적 능력 미성숙에 따른 불투명한 판단력,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범법소년(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의 성관계는 윤리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옳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 소아성애자도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린이를 성욕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일반인의 생각으로 볼 때 충분히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소아는 스스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며]]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는 신체적 문제, 나이 차이나 교육과 같은 원인으로 위력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 간에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대 사회의 대부분 국가의 법은 이를 합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쨌건 법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는 나이 이상이면 범죄는 아니다. 이 나이의 상한선의 한계는 문화나 국가에 따라 다르다. 자기 결정권에 기반하여 해석한다면 쌍방의 자유의지라는 가정하에 허용되어야 할 일이며, 실제로 어느 정도 연령까지의 '소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획득하느냐 하는 논의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되어왔다. 한편 '소아성애' 자체를 정신병으로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데 긍정적인 의견이 매우 압도적이며, 어느 정도 메이저가 된 동성애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소수자]]처럼 배타적인 성애로서의 성격을 띄느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룬다. 성적인 것을 아이에게 요구하지 않고 [[플라토닉 러브]]로 간다 해도 어른만 일방적인 연애 감정을 갖고 그저 성욕을 억제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아이는 그런 어른을 그저 착하고 자신에게 잘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자신을 성적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어린아이는 성적인 대상은 물론 연애 상대로도 느끼기 힘든 것이다. 게다가 아이가 자란다면 꽤 순탄치 못한 플라토닉 러브가 될 수도 있다. 아이가 성숙해지면서 성격과 몸이 변함과 동시에 새 사랑의 대상이 생기거나, 어른 쪽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취향에서 아이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가 그대로 정신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어린이를 사랑했던 어른의 지향에 맞지 않게 되고, 예를 들어 20대인 사람을 50대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상해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