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편법 (문단 편집) == 개요 == {{{+1 便法 }}}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이라는 뜻이지만, 실상에선 묘하게 불법이 아닌 행위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합법적이기는 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수긍하고 싶지 않아하는' 방법을 택한 경우, '분명 바르지 않은 일이지만 위법은 교묘히 피해간' 경우나 '비상식, 비공식,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 편법이라는 말이 많이 붙는다. [[상속세]]와 [[증여세]] 영역에서 자주 일어나며(흔히 [[절세]]라고 불림), 하는 짓은 법적 제재를 받아 마땅해 보이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범법자보다 편법자를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히틀러]]의 경우, [[불문율]]로 겸직하지 않는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던 총리와 대통령 두 가지를 '''법에 금지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겸직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이런 경우를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듯. 좀 오래된 예긴 하나, 한때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이 법적으로 처벌받았지만, 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외국에서 문제없다고 생각하느냐면, 그건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력이나 금전을 획득하기 위해 (대개는 고의적으로) 법망을 피해서 부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과 제도의 헛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게 편법이다. 박주영이 모나코 체류 비자를 이용해서 장기간 병역을 미루려고 시도했던 사례가 대표적으로, 분명히 합법이지만, 해외유학생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조항을 가지고 병역면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편법 논란이 일었다. 이런 편법 논란이 생길 경우, 이런 부도덕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어 이런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제도를 만든 쪽에서 사용자들이 편법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득이 될 수 있다 판단하는 경우는 내버려두는 경우도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