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편입 (문단 편집) === 용례 === * 병역법상 징병대상자가 징역 6월 ~ 1년 6월 미만을 선고받은 [[전과(범죄)|전과]]가 있을 경우, [[보충역]]에 편입된다. *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현역병]]([[상근예비역]])이 [[군사법원]]에서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제 2 국민역으로 편입 후, 군적이 [[제적]]된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편입학, version=408)] [[분류:동음이의어]][[분류:편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