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면교차로 (문단 편집) == 개요 == 평면교차로([[平]][[面]][[交]][[叉]][[路]])는 [[도로]]나 [[철로]]가 평면으로 교차하는 지점을 말한다.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평면교차가 일상적이다. 통행량이 기준 이상이면 [[신호등]]을 설치해놓고 통행을 조정하고 기준 이하이면 신호등 없이 상호 양보 원칙으로 통과한다. 단,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등에서는 속도 저하 및 사고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교차로가 [[입체 교차로]]로 되어있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중에서는 2015년 11월 12일까지 단 한 곳만이 기종점을 제외한 구간에서 평면교차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바로 [[남장수IC|남장수 나들목]]. 그러나 [[동남원IC|동남원 나들목]]으로 이설됨에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중에서 기종점을 제외하고 평면교차하는 곳은 없다. [[도시고속도로]]에서는 [[부산]]에 있는 [[강변대로(부산)|강변대로]] [[사상IC|사상나들목]], [[덕천IC]] 부근 과선교 구간이 [[평면교차]]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곳에는 신호대기를 위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이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평면교차로가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시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유사 제한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중동IC]]에도 신호등이 설치돼있다. 다만 이 경우는 해당 구간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해 '''인위적으로 진입교통량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것.] [[국도]] 중에서는 왕복 2차로인 곳은 십중팔구 평면교차다. 왕복 4차로로 확장된 곳은 주로 입체교차로가 많지만, 옛날에 확장된 곳의 경우는 평면교차하는 곳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7번 국도]] 울산~경주나 포항~영덕 구간. 전자의 경우 울산에서 출발하는 화물차들이 많아서 특히 위험하며, 후자도 빨리 고속도로 지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를 시전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1번 국도]] 광주~목포, [[13번 국도]] 광주~영암, [[2번 국도]] 목포~강진과 보성~광양 구간이 그러하다. 경북에서는 [[4번 국도]] 북삼~왜관 구간과 [[5번 국도]] 대구~효령 구간도 포함된다. 교차로 내에서는 주정차와 [[추월]]이 금지되어 있다. 차로변경이 금지인 줄 아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교차로 내 차로변경은 단속 근거도 없고 불법도 아니다. 다만 진로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진로변경을 안전하게 하지 못한 차의 운전자가 과실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 뿐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차마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