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택대학교 (문단 편집) === 2017년 이후 학내 갈등과 관선이사 파견 === 이사회와 학내를 장악하고 대학을 족벌체제로 운영하면서 교수회와 학생회 또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분노는 당연했으나 이에 대해 반발은 어려웠다. 그러나, 조기흥 명예총장의 성추행 사건과 이에 따른 교육부 감사로 사학비리가 드러나고 검찰 수사 의뢰까지 들어가자 17년 처음으로 교수회가 발족되었다. 암튼, 평택대 교수회는 재단이 구성한 개방이사의 선임이 대학평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학은 교수회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개방이사의 선임은 문제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기흥 전 명예총장 등의 반대로 교수회와 학생회가 없고 결국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2017년 최초로 구성됐으며 소송 과정에서도 평택대는 교수회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2017년 10월 조기흥 전 명예총장이 여직원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고 교수회의 활동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이필재 총장을 해임시켰다. 이에 대해 이필재 총장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사회의 해임조치는 부당하다는 소청을 제기했다. 18년 2월 교수회가 제기한 개방이사 선임 무효 소송은 1심에서 개방이사의 선임은 무효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98120|#]] 단, 개방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정이사 선임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시켰다. 2018년 5월 2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작년 10월 이사회에 의해 해임된 이필재 총장이 제기한 해임무효취소 소청에서 해임이 위법하다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총장 직무대행을 수행중이던 유종근 총장 직무대행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이에 대해 재단 이사회도 반발했고 이필재 총장이 출근하자 [[유종근]][* 민선 1-2대 전라북도 도지사를 지낸 정치인으로 이 당시에 평택대 부총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도지사를 지낼 당시 수뢰로 유죄를 선고받고 정치생명이 끝났다.] 총장직무대행은 총장실 문을 잠그고 나가버렸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61297|#기사]] 16일 재단이사장이던 명성교회 원로목사 김삼환 이사장이 사퇴하고 이사로 내려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후임 이사장 또한 같은 성향의 인물이라고 한다. 2018년 7월 1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학교법인 측이 선임한 유종근 총장의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판결로 복귀한 이필재 총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유종근 총장을 선임한 재단 이사회의 결정은 무효화 되었고 파행을 불러온 1학교 2총장 체제는 끝나게 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08654|#]] 이렇게 되자 코너에 몰린 재단 이사회는 8월 20일 심야에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이필재 총장을 직위해제 결정했다.[[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0919|#기사]] 정작, 조 전 총장의 비리에 관련된 보직인사들의 징계는 미루고 있다. 2018년 10월 교수회의가 제기한 개방이사 선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개방이사 3명의 지위가 위법하다 판결이 2심까지 나오자 이미 교육부가 승인을 미루고 있는 2명과 구속된 조기흥 전 총장까지 6명이 공백이 된 상황이라 재단 이사회는 이미 무력화 된 상태다.[[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13|#기사]] 2018년 10월 22일 기존 개방이사 선임에 대해 2심까지 위법하다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는 '선출 무효된 개방이사가 결의해서 뽑은 정이사들 모두 효력이 없다'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로써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를 비롯한 모든 이사들의 자격이 무효화 돼 버렸다. 재단 이사회에는 유효한 지위를 가진 이사가 한명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송을 결정했다.[[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22|#기사]] 2018년 12월 21일 관선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구 재단과 마찰을 빚은 이필재 총장 및 구 재단이 선임한 유종근 총장 둘다 위법한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인선이라며 총장선임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28일 교수회의 회장인 사회복지학과 신은주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31일 신은주 총장이 취임했으나 구 재단측 인사인 유종근 전 총장직무대행은 교육부에 자신의 총장선임취소에 대해 위법하다는 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임시이사회는 기존의 이사회는 법원에 의해 위법한걸로 판결났기에 총장 선임 또한 위법절차로 총장선임취소는 적법하다 입장을 냈다. 2019년 2월 대법원은 전원일치로 “대학 구성원의 참여가 배제된 개방이사 선정은 무효”라고 1,2심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평택대학교 교수회 손을 들어주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43498|#기사]] 교수단체가 사립학교 법인의 개방이사 취소 민사 재판에서 최초로 승소한 사례로 기존 이사회의 구성 자체가 불법이었다는게 확정되었다. 2019년 4월 유종근 전 총장직무대행이 제기한 총장선임취소에 대한 위법 소청은 교육부에 의해 기각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