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폐도령 (문단 편집) == 경과와 결과 == 그러나 아무래도 개인이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근대화]]된 정부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토론을 거쳐서 결국 폐도령이 내려지게 된다. 당초에는 [[왕정복고]]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황|덴노]]의 수호자로서 [[사무라이]]의 기개를 살리기 위하여 폐도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있었으나 메이지 정부의 [[슬로건]]이었던 '''사민 평등'''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족]]을 견제할 필요와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폐도령이 반포되었다. 이에 [[사족]]들의 반발은 매우 극심했다. 당시 사무라이의 급료는 일정한 시기에 쌀로 지급되었는데 상인들이 이 쌀의 수요와 공급량을 조절하여 쌀을 싸게 사들이자 에도 시대 후반 사족의 삶은 가난에 찌들게 되었다. 더욱이 그 급료를 지급하던 에도 막부와 다이묘들도 사라지면서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해졌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폐도령까지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로 치자면 지체 높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쥐꼬리 같은 박봉만 주면서 이들에게 강제로 공직자를 상징하는 장신구와 고급 의복까지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밥줄이 날아간 것으로도 모자라 그나마 근근히 지키고 있던 사회적인 명예까지 대놓고 짓밟아 버리니 사무라이들이 느꼈을 감정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징병제|국민개병령]](國民皆兵の令)[* 국민 모두가 병사, 즉 [[일본군|국군]]의 창설.]으로 백성들이 병사이기 때문에 칼로 조국을 수호하는 사무라이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의 역사편에서는 단발령, 폐도령과 징병제가 실시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무라이가 "아니, 전쟁은 우리 전문인데"라고 놀라다가 "이건 완전히 사무라이 죽이기 대작전이다!"라며 바닥을 구르며 징징거린다(...).][* 심지어 도쿠가와 쇼군가 부활을 외치는 [[조슈 번]] 출신 사족들도 있을 지경이었다. 그러니 도쿠가와 종가와 방계가문마저도 당혹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에 따라 국가의 무력 집단이라는 역할은 사무라이에게서 완전히 정부에 이양되어 정부가 통제하는 관병(군인)과 경찰만이 칼을 차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족은 [[사가의 난]], [[하기의 난]], [[신푸렌의 난]] 등의 반란을 일으켰고 이를 사족 반란이라고 부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이 바로 [[세이난 전쟁]]. 이전에도 산발탈도령이 있었으나 이건 강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었고 폐도령은 말하자면 사족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 물론 일부 사족은 메이지 정부 성립시의 공에 근거하여 화족 작위를 받아 폐도령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족의 반란에는 그리 많은 병력이 모이지는 않았으나 일본 정부는 사족의 2배에 해당하는 병력을 투입했음에도 병력의 손실은 동등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메이지 정부의 군대가 가진 나약함이 폭로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는 군비확충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여기에 중앙집권적 군국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개병령이 더해진다. 어쨌거나 이 폐도령은 히데요시의 칼사냥과는 주도자와 당하는 자들의 입장이 서로 바뀌었으나 체제 측이 사회적 비주류를 통제하기 위해 국가정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여전히 농촌의 무기 폐기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메이지 정부의 능력이 부족해서 농촌에서는 맹수, 도적에 대한 치안유지 관점에서 대량의 무기를 비축하고 있었기 때문.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전후 잠시 일본을 통치한 미 군정청이 도검, 총포 등을 압수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긴 하다. 당연히 뭔가 폐도령을 연상시키는 모양새로 난리가 났고(...) 깜짝 놀란 군정청은 예술적 가치가 높은 도검의 민간 소유를 허락했으나 이미 '칼을 내놓지 않으면 총살당한다' 는 둥 헛소문에 넘어가버린 사람들이 국보급 도검 여럿을 폐기하는 참사가 발생한 후였다.] 까지 활이나 창칼 같은 [[냉병기]], 구식 [[화승총]]은 별다른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후 [[적군파]] 등 좌익 세력의 봉기 사건이 여러 차례 터지자 경찰에서는 엄격한 총도법을 적용하였고 그제서야 겨우 [[무장해제]]가 이루어진다. 칼의 휴대는 사무라이-사족들에겐 그 자체가 예법이자 상징이었기 때문에 끝내 폐도령을 수용한 사족들 중 일부는 [[나무]]를 깎아 만든 목도를 차고 다닌 사례[* 의외로 역사 깊은 행위인데, 에도 시대에도 [[에도 성]] 내에서 칼을 뽑을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참수로 다스렸었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칼이 뽑힐 일이 없도록 아예 칼날을 칼날 모양 대나무 조각으로 대체한 [[죽도(유희왕)|타케미츠]](竹光, たけみつ)를 차고 입성하는 사람도 많았다.]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라스트 사무라이]] 같은 매체에서는 사무라이를 총기로 무장한 신식 군인들이 에워싸고 강제로 칼을 뺏어가는 폭압적인 정책처럼 나오지만 아무래도 정책 입안자들 또한 사족 출신이라 그렇게 막 나갈 수는 없었던 관계로 허리에 차는 것만 제지했고, 끈을 달아 등에 매거나 가방에 넣어 들고 다니거나 하는 등 즉시 발도할 수 없는 상태로 갖고 다니는 정도는 허용되었다고 한다. 사실상 현대의 총포도검류 단속과 달리 순수하게 드레스 코드에 대한 규제에 가까웠던 것. 현대 일본은 한국만큼이나 [[도검]]과 [[총포]]에 대한 단속이 빡세게 이루어지는 나라이지만, 예외적으로 전통 도검은 무기가 아닌 예술품으로 분류되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전통 도검의 거래가 의외로 활발한 편이다. 창작물에서 [[야쿠자]]들이 일본도를 든 모습으로 자주 그려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예술품 취급이어서 밀수, 소지에 애로사항이 많은 다른 무기보다 상대적으로 손에 넣기 수월하기 때문. 다만 실제로는 아무래도 아예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라서 현대에 병기용으로 사용할만한 강철로 만드는 것은 불법인데다[* 즉, 전통적인 제철법으로 만든 타마하가네를 써야만 한다. 직접 만들 수도 있으나 일본미술도검보존협회에서 제작해 등록된 장인들에게 보급한다.] 등록 절차가 있기는 하고, 무엇보다 전통 도검의 가격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걸 무기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강도도 약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공장에서 찍어내는 식칼이 더 우월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현대에 무기로 쓰기 부적합하다.]] 예외라고 해 봐야 [[거합도]] 등의 무도를 수련하는 유파의 실력자들이 검술 연마를 위해 진검을 소지하고 있는 정도이며 나머지는 어디까지나 전통 예술품으로 간주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