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폐량개원 (문단 편집) == 배경 == [[청나라]]까지만 해도 중국은 화폐에 관해서 자유방임적인 정책을 취했고 자율적으로 주조된 은량의 통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1890년 외국의 금융을 참조하여 [[광서제]] 치세 때 광동총독 장지동이 처음으로 은원(은화)을 주조했고 이후 각 성에서 은원을 재조하기 시작하면서 근대적인 은화제도가 도입되었다. [[선통제]] 치세에 이르면서 청나라도 [[은본위제도]]의 폐기와 [[금본위제도]] 도입을 검토하였는데 1910년 은원을 중심으로 재정을 통일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고 1911년 [[신해혁명]] 이후 건국된 [[중화민국]]도 [[금본위제도]]의 도입과 화폐개혁을 검토했으나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 때문에 [[슝시링]] 내각 시절에 은본위제도 유지를 결정하고 은원 제조량을 늘렸다. [[국민혁명]]으로 [[중국국민당]]이 중국을 통일한 후 화폐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1928년 4월 27일 국민당 58차 상무위원회 회의는 <통일국폐폐량용원안>을 채택하여 폐량개원을 결정하였고 1928년 6월 21일 전국경제회의 1차 소회의에서는 <국폐조례안>을 결의했으며 은본위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시류에 적합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폐량개원을 실시하여 여러 종류의 통화가 통용되는 상황에서 은원을 중심으로 통일한 이후 금본위제도를 도입한다는 <선폐량개원, 후금본위제도>의 방침을 결정하였다. 1928년 7월 1일 전국재정회의가 개최되어 통일중국의 재정정리를 논했고 1928년 8월 철도부장 [[쑨커]]가 케머러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케머러 위원회는 폐량개원을 생략하고 금본위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1920년대 말에 이르자 당시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은본위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던 중국은 금은 투기매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큰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되었다. [[국민정부]]는 외국 은화 수입 금지, 금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며 금본위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다. 이러한 정책은 [[쑹쯔원]]과 [[쿵샹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갔다. 하지만 1931년 영국이 금본위제도를 이탈하는 등 세계적으로 금본위제도 이탈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국민정부는 금본위제도를 일단 보류하고 폐량개원에 집중하기로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