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폐하 (문단 편집) == 중원 밖 == 중국 왕조의 예법에 따르면 '폐하'는 오직 [[천하]]를 지배하는 [[천자]]에게만 쓸 수 있던 경칭이기 때문에 중국 왕조의 [[제후]]를 자처하는 [[국가]]들은 그 [[군주]]에게 '[[전하(호칭)|전하]]'라는 경칭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외교상으로만 제후인 척 받들며 국내에선 우리 군주가 중국 왕조 황제와 동급이라는 인식을 가진 국가들은 대부분 '폐하'란 경칭을 잘 사용했다. [[외왕내제]] 문서 참조. 한국은 '폐하'란 경칭이 언제부터 사용 됐는지는 사료의 부족으로 알기 어렵다. '폐하' 경칭 사용과 관련해 가장 오래된 사료는 [[무왕(백제)|백제 무왕]]을 '대왕 폐하'로 지칭하는 [[미륵사]] 사리함기이다. 그 다음으론 [[신라]] [[문무왕]]이나 [[신문왕]], [[효소왕]] 등 신라 중대의 임금을 '폐하'로 칭하는 [[삼국유사]]가 있다. [[발해]]에서는 [[가독부|군주]]를 '기하(基下)'로 호칭했다고 한다. 이를 경칭으로 사용한 사례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발해 내부에서 '폐하'를 대체해 사용한 표현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왕조 중 '폐하' 경칭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왕조는 [[고려]]이다. 공식적으로는 《[[고려사]]》에 의하면 [[태조(고려)|태조]] 대부터 고려의 임금은 '[[성상]]' 또는 '[[주상]]'으로 불렸고, 이중 분명히 '폐하'로 불린 임금은 [[문종(고려)|문종]], [[예종(고려)|예종]], [[인종(고려)|인종]], [[의종(고려)|의종]], [[명종(고려)|명종]], 그리고 [[고종(고려)|고종]]이다. 따라서 [[정사(역사)|정사]] 기준 11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초반까지 고려의 임금이 '폐하'로 불렸다는 것은 분명하다. 기타 사료상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태조]]를 '[[천자]]' 및 '폐하'로 칭하는 '[[파한집]]', 고려 [[광종(고려)|광종]]을 '우리 황제 폐하(我皇帝陛下)'라고 칭하는 '고달사 원종대사 비'가 있다. [[고려]]에서는 자국의 임금을 '해동천자', '성상 폐하' 등으로 존칭하였고 왕위 계승자의 경칭을 '태자 전하'라고 불렀는데, 중세 한반도에서 이러한 호칭들이 황제국으로서의 목적 의식을 지녔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여몽전쟁]]으로 인한 [[원 간섭기]]를 기점으로 고려는 몽골의 [[제후국]]이 되어 여러 예법들이 강제로 격하된다. 고려는 이후 '주상 전하', '세자 저하'와 같은 제후국의 경칭을 사용하게 된다. 고려 왕조의 뒤를 이은 [[조선]] 왕조는 [[성리학]]에 입각한 제후국을 자처, [[제후국]] 예법을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따른다. 하지만 임금에게 [[태조(조선)|태조]]나 [[세종(조선)|세종]] 등의 묘호를 올리고 왕비에게 '왕후' 존호를 올리는 등 부분적으로는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500여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1894년 [[갑오개혁]]에 이르러서 조선 왕조가 [[조공|동아시아식 외교관계]] 청산을 선포하면서 "주상 전하"는 "[[대군주]] 폐하"로, "왕세자 저하"는 "왕태자 전하"라는 형태로 복귀되었고, 고종 황제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라는 존칭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13년 후 [[일제강점기]]부터 대한제국 황실이 [[일본]] [[천황]]가 아래의 [[이왕]]가로 격하되면서 다시 "전하"라는 제후국의 호칭을 따르게 되었고, [[일본 제국|일제]] 패망 후에는 왕족 자체가 사라져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되었다. [[유럽]]에서 동양의 "폐하"에 해당되는 "Majesty"가 사용된 때는, 1519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때부터이다. 이후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와 영국의 [[헨리 8세]]가 "Majesty" 호칭을 도입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