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도 (문단 편집) == 사전적 의미 == [[파일:external/www.windsorstar.com/4953793.jpg|size=640x420]] [[暴]][[徒]]. [[폭동]]을 일으키는 무리들을 뜻하는 말이다.[* 흉악한 폭도라는 뜻에서 '''"흉도"'''라는 말도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폭동이라는 단어의 용례는 대부분 약탈이나 대민피해를 포함하는 경우 사용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폭도 또한 부정적인 용어로 인식된다. 20세기 중후반 이전까지는 성격에 상관없이 폭력시위 전체를 폭동으로 불렀으며, [[임오군란]]처럼 민중의 피해와는 무관하게 폭력이 수반된 경우에도 사건의 주동자들을 폭도로 규정하기도 했다. 단순 시위를 넘어 (일제 기준의) [[독립군]]이나 1940년대 [[빨치산]]처럼 사실상 전투 상황에 있는 세력도 당시 뉴스기사를 보면 폭도라고 지칭했다. 영어권에서도 'Riot'라는 단어가 단순히 폭력이 사용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데, 영어권에서는 [[경찰 폭동]](Police riot)이라는 용례가 있어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을 폭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영문을 읽다가 폭도를 뜻하는 'Rioter'를 단순히 한국에서 사용되는 폭도로 생각하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폭동'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듯이 '폭도'라는 용어 또한 그러하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일제]]는 한국의 [[독립군(한국)|독립군]]을 폭도로 규정했지만, 광복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는 일뽕이 아닌 이상 이러한 용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 예이다. 폭동과 시위의 용어 구분이 불분명하듯 폭도와 시위대 또한 마구잡이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사람들인데 이 당시 [[시민군]] 제압을 위해 광주에 주둔했던 [[신군부|계엄군]]은 라디오 선무방송을 통해 [[https://youtu.be/F9iIn1eYiYc|무장한 상태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이들을 '폭도'로 지칭하기도 했다.]][* 해당 선무방송은 5.18 당시 최후의 항전이었던 1980년 5월 27일 [[전라남도청|도청]] 진압작전 당시 계엄군이 [[KBS광주방송총국|KBS광주 제1라디오]]를 통해 내보낸 방송이다.] 이후 2000년대 이후 한국 인터넷 사회에서 [[일베저장소|일베]], [[야갤]],[* 야갤에서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통구이드립]]이 널리 사용되는 중이다.] [[메갈리아]], [[워마드]] 등 [[극우]] 커뮤니티 회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 사망한 사람들을 폭도라고 칭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중 법학에서의 해석은 반대로 이 사건에서 발생한 무자비한 진압 행위를 정부에 대한 협박으로 보아 '폭동적 시위진압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해 일종의 '군사폭동'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대법원 판례 96도3376] 이에 따르면 오히려 무장한 시민군은 물론 [[5.18 민주화운동/학살|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진압 행위를 가한]] [[신군부]] 세력이 폭도로 규정된다. 또한 [[미국]] [[미국 헌법|연방헌법]]에서는 폭도는 절대 공직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은 당연하고, 상하의원도 모두 될 수 없고, 공무원조차 지원이 불가능하다. 현직 의원이 폭도가 되었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 --[[도널드 트럼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