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행·가혹행위죄 (문단 편집) == 의의 == 특별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를 처벌하고, 고문금지에 관한 [[헌법]]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은 본죄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