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행·가혹행위죄 (문단 편집) ===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란 직무를 행하는 기회에 있어서란 의미이다. 직권남용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직권을 남용하여'라 하지 않는 것은 폭행·가혹행위가 직무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직무를 행하는 기회인 이상 사감이나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경우가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직무와 사항성·내적 관련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 시간적 관련만으로 족하다고 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시에 찾아온 친구의 뺨을 때린 경우에도 본죄를 구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