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행죄 (문단 편집) === 관련 [[특별법]] === * [[근로기준법]] :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공무집행방해]] : 근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 [[소방기본법]] :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적용된다. * [[의료법]] :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게 폭행을 입힌 경우 적용된다.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다. * [[철도안전법]] : 근무 중인 철도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보복범죄|보복 폭행]],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 한경우 적용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2인 이상 공동하여 폭행할 경우 적용된다. * [[항공보안법]] : 항공기내의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