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행죄 (문단 편집) == 구성 == * '''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 상기 판례와 동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이나, 통증의 강도에는 상관없이 폭넓은 의미의 물리적인 마찰을 총칭한다. 꼭 상대가 다쳐야만 폭행인 것은 아니며, 현행법은 광의의 폭행을 인정하여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가하기만 했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는 행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손을 잡아채서 세게 끌어당기는 행위' 역시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에 포함된다. 법원은 손, 발등의 인체 외에 다른 사물을 이용하여 가한 힘도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상대를 향해 컵의 물을 뿌린 행위', '기습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얼굴 쪽에 담배연기를 뿜은 행위'도 폭행죄의 기수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그 밖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 등도 '유형력'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그 인정 범위를 제한했다. (상기 판례와 동례, 대법원 2000도5716)]. 군부대 이전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군부대를 향해 음악을 크게 틀었다가 공무집행방해와 공동상해로 기소된 사례[[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26433741&oid=001&aid=0009944353&ptype=021|#]]도 있다. 이 사례 역시 합리적인 의사전달 수단을 넘어 상대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악을 틀었다 하여(에너지의 일방적인 전달) 폭행으로 인정되었다. 심지어 오래된 판례 중에는 '반복된 폭언 역시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까지 있다.[*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다." 대법원 1956.12.21., 선고 4289형상297, 판결 참조.] 하급심이지만 최음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본 사례가 있다(부산지법 2019고합71). *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라는 것은 힘의 방향이 객체(피해자)를 향한다는 것[*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참조. 대법원에서는 '공간적으로 근접하다.'라는 표현을 쓴다.]으로, 대상자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테면 [[밥상 뒤집기|물건을 상대 주변에 내려쳐서 부숴버리는 행위]] 등이 있다. [[위협운전]] 역시 특수폭행죄[* 자동차 자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로 처벌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직접적 대상으로 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한다. 요컨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A \xrightarrow[\text{Against B's will}]{Energy} B 이렇게 폭행의 범위가 너무 넓은 탓에, 흉기를 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인이 들고 있는 흉기를 쳐서 떨어뜨리는 정도만이 허용되고, 이를 넘어 위협에 저항하다 범인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면 상황이 애매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단순히 외력만 가해졌는가, 아니면 이로 인해 신체 생리적 기능의 완전성에 장애(상처 등)가 생겼는가? 의 차이다. 이 차이는 법원이 판단한다. 교통사고로 압통이 생겨 12일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한 경우를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으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반대로 다리에 푸르거나 붉은 약간의 멍이 든 상처는 경미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아 상해를 부정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마취제 적신 수건을 코에 들이대거나 하는 경우 사람의 정신능력을 저해한 것으로 상해로 볼 여지가 있다. 판례는 강간치상에서 수면제를 사용해 일시적으로 상대를 기절시킨 경우 상해죄를 긍정했다.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또한, 상기 폭행에서 정의하는 유형력의 범위는 형법 제260조에서 265조, 즉 [[상해와 폭행의 죄]]의 단순・특수폭행 및 폭행치사상죄에 적용되는 이야기로, 판례상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폭행을 그 일부로 포함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 경우로 구분되어 유형력의 기준을 다르게 판단한다. *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최광의(最廣義)의 폭행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 '''형법 제115조 [[소요죄]]와 제116조 [[다중불해산죄]]에서의 폭행''': 사람에 대한 폭행만이 아닌, 기물을 파손한 것도 최광의의 폭행으로 인정받았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폭행도 포함된다. 경찰관들이 있는 경찰서의 '바닥'에 인분을 뿌린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서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는 해당한다. *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제333조 [[강도죄]]에서의 폭행''': 유형력이 상대방의 반항 의사를 억압 또는 제한할 정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였으나, [[2015년]] 이후 강간의 경우 단순한 외력도 인정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확대로 점차 폭행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추세이다. 특별히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은 먼저 폭행을 가해 상대의 의사를 제압한 후 추행하는 것 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이기도 한 경우를 포함한다.(대판 2001도241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