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행죄 (문단 편집) == 특징 ==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단순 과실로 인한 폭행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 팔을 쭉 뻗고 휘두르다가 실수로 옆 사람을 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범|미수죄]]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겠지만 고소할 때와 경찰서에서 조서를 쓸 때 중요하다. 그리고 '''폭행죄에 [[미수범|미수]]는 없다.''' 상대방한테 물리력을 행사한 시점부터 폭행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가 B한테 [[죽빵]]을 날렸는데 B가 운 좋게 피해서 맞지 않았어도 A가 B한테 위력을 행사했으니 A는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특수폭행이거나 폭행치사상인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법원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단순폭행죄 및 일반적인 폭행죄로[* 쌍방폭행도 포함.]로 처벌받게 되면 대체적으로 전치 1주 진단 당 벌금이 대략 50만원이 나오게 된다.[* 전치 2주는 100만원, 전치 3주는 150만원 식이다. 물론 피해입은 상대방의 치료비는 별도의 민사사건으로 배상하게 된다.] 그렇다고 나중에 가해자가 [[데꿀멍|싹싹 빌게 만들면서]] 속칭 [[깽값]]이라는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으로 도망가지도 않고 저항도 안하고 미련하게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다가 죽거나 치료로 어떻게 되지도 않을 만큼 심한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 자신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다면 보상을 받는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은 세상 다 가졌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피해자는 발 뻗고 자도 가해자는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다지만 이건 가해자가 염치를 아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이고, 잘못되면 '''가해자는 살아서 걸어 나가지만 피해자는 평생 누워서 대소변 받거나 [[죽음|"영원히" 발 뻗고 잘 수도 있다]].''' 처벌 받을 거 알고 아예 작정하고 폭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상대방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해자의 사회적 권력이 피해자와 한참 차이가 난다면 더더욱. 게다가 본인이 [[격투기]]나 [[프로레슬링]] 선수들마냥 어지간한 주먹에 맞아도 버틸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은 한 맞고 가해자를 응징하라는 판단을 해도 안되고 그런 행동을 하라고 주변에 권유해도 안된다. 폭행의 전조가 보이거든 주먹에 맞지 않도록 상대방과 거리를 벌리고 도망칠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때린 증거가 없게 되더라도 자기부터 주먹에 맞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애초에 경찰이 폭행 문제를 해결해줄 만큼의 치안이 좋은 사회에서 자라난 만큼 본인이 누구한테 맞아도 버틸 만큼 강인하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반대로 경찰이 폭행 문제를 방치하는 사회라면 맞고 있다가는 [[끔살]]당할 것이니 [[자력구제]]수단을 마련하라고 권유될 것이다. 폭행으로 인한 흉터나 후유증이 오랫동안 남는 경우도 있은면 전직 야구 선수에게 머리를 잘못 맞아 영구 회복 불가능한 지적장애까지 온 경우가 있다.[[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3970837|#]] 또 후유증이 한참 지나서 오는 경우 또한 있다. 특히 '''깽값'''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어놓고 깽값을 받을 의도로 일부러 폭행을 당한다면[* 물론 여기서 일부러 맞는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 깽값을 받으려 했다는 진술은 절대로 안할 것이다. 둘이서 말다툼이 있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손찌검을 하고 패는 등 과잉대응을 했다고 주장하지. 애초에 저 사람이 깽값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본인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입증할 방법이 없다. [[합리적 의심]]이 있더라도 심증만 난무하고 물증이 안 나오면 처벌할 도리가 없는 셈이다.] 깽값은커녕 [[자해공갈죄]]로 처벌을 받아 돈 버리고, 장애인이 되고, 깜빵에 가는 3중크리를 맞게 된다. 인근에 지구대가 없어 경찰관들이 금방 오지도 않고 [[CCTV]]도 없어 치안도 안 좋은 동네에서 그 따위 짓하다가는 가해자가 도주해 버리면서 부상 당한 채 돈도 못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만일 지역 검경, 법원과 유착한 토호라면 오히려 [[역관광]] 당하는 수도 있다. 게다가 돈 없거나 인생 막 살거나 가족도 포기한 인간말종도 적지 않기 때문에 "난 합의금 낼 돈 없다. 그냥 감옥 가겠다."고 하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소한 시비로 주먹부터 날리는 말종들은 대부분 상습폭력 전과자들이나 소위 일진 경력이 있고 사회적 약자를 우습게 보는 폭력배들이고 이미 가족들 부터가 합의금을 내주길 포기한 잃을 게 없는 인간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 탕진하고 싸우고 다니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현명하게 대처한 다음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자. 위해를 가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뒤에서 비웃으며 병신 취급을 해도 무시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최소한 당신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폭행치사상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해 직접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도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 [[대한민국]] [[형법]] 제15조인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에 의해 이런 사건을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려면 가담자들이 우발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를 갖고 [[조리돌림]]을 했거나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처럼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두들겨 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조폭이나 양아치들은 이런 헛점을 노려서 일회성으로, 일부러 표적 하나에게 우르르 달려들어서 주먹과 발로 패죽이거나 병신을 만들어놓는 방법을 선호한다. 물론 그렇다고 폭행치사상도 결코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의 처벌을 받는다.] 게다가 사회로 복귀한 뒤 받는 대접은 진짜 우발적으로 한번 쳤다가 운 나쁘게 죽거나 하는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살인범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되며, 이후 민사로 인생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할 수도 있다. 폭행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이유없이 시비를 걸지 않으면 된다. 즉 말하자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얘기다.''' 사람들이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하는 충고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인격적인 무시를 해서 벌어지는 경우다. 상대가 시비를 걸어도 무시하는 것도 답이다. 시비를 멈추고 뒷담화를 까거나 하면 그냥 무시해주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짓 하는 놈들이 [[교도소|정상적인 인생을 살고 있을 리 없으니]] 대개 당하는 당신 쪽이 우월하다. 그냥 머저리 취급을 해주고 넘어가자. 99%는 적어도 당신을 붙잡지는 않을 것이다.], '''주먹 등이 오면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자. 주의할 점은 상대가 [[흉기|칼이라도 들지 않은 이상]] 주위의 짱돌 등등 도구를 들고 맞서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냥 맞서 싸우는 경우도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는데 흉기 이용 폭행으로 분류되면 되려 당신이 가해자가 되는 수가 있다.'''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말로 설득해서 말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폭행을 가하는 사람이 말리는 사람도 같이 폭행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주먹이 오가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면 상대방이 이성을 잃어서 말로 설득해서 말리는 단계를 이미 넘어서 버렸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말리려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혼자서 목격한 경우면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는 편이 낫다. 운동실력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섣불리 나서는 것도 위험하며[* 상대방이 흉기나 둔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더라도 사려라.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한 명이 맨주먹으로 무기를 든 다수를 이기는 건 '''사전 연출에 의한 액션이니까 나올 수 있는 완전 허구이며''' 설령 1대1이라 하더라도 '''퇴로가 없는 등등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무조건 도망가라.''' 경찰관, 법조인, 격투선수 등등 전문가들조차도 무조건 이것을 강조한다.] 여러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는 심리 때문에 잘 나서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