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행죄 (문단 편집) === 근로자의 주의사항 === 근로자의 경우, 만일 사용자[* 사업주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한다. 즉 중간관리직 이상의 상사도 여기에 해당한다.]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경찰서가 아니라 노동청에 가야 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기법 위반은 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근기법 제104조 제1항[*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근기법상 폭행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근기법 위반 수사는 경찰이 아니라 노동청에서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노동청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아 일반 폭행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근기법상 폭행은 형량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폭행(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고, 무엇보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했어도 처벌할 수 있다. 이는 대등한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반 폭행죄와는 달리, 근기법상 폭행은 '종속노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