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행치사죄 (문단 편집) == 개요 == 형법 제260조 혹은 제261조의 죄, 즉. 고의적으로 폭행[*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존속일 뿐이므로 폭행의 범주에 포함한다.]을 하거나 [[특수폭행|단체,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행사]]하였는데 폭행의 피해자가 죽게되는 결과를 낳은 경우 폭행치사죄로 처단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