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행치사죄 (문단 편집) == 상세 == [[상해와 폭행의 죄]]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상 [[상해]]와 [[폭행]] 두 용어는 큰 차이를 가진다. 즉 폭행치사 역시 상해치사와 조문상으로는 엄연히 구별된다. 폭행치상의 경우 257조에 준하여 처벌, 즉 상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되어 있고, 폭행치사 또한 259조에 준하여 처벌, 즉 상해치사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상해치사에 비해 가벼운 죄로 여겨지고,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제로 [[상해치사]]보다 가벼운 죄로 취급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