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준지공시지가 (문단 편집) == 조사·평가 == 표준지공시지가는 조사·평가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표준지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http://www.law.go.kr/행정규칙/표준지의선정및관리지침|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이 정하고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이루어진다.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조 제4항),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3조 제6항, 시행령 제8조 제4항).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소정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이러한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게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의견제출기간에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로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