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푸른중학교 (문단 편집) ==== 사복 규제 ==== 사복 규제가 '''엄청''' 심하다.[* 물론 3학년은 규제는 해도 강도는 덜하다.] [[http://www.pureun.ms.kr/wah/main/html/view.htm?menuCode=141|교내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제29조 5항[* 교복착용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과 건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학생은 패딩이나 코트 등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2. 방한용 덧옷은 지퍼, 단추, 버클 등 '''개폐가 가능한 것을 입을 수 있다.''' 3. 동절기에는 셔츠나 블라우스 대신 목폴라티를 착용할 수 있다.(단, 폴라티 위에 조끼를 입어야 함)]에서는 교복 위에 패딩이나 코트 등의 사복을 입는 것을 허용하나, 특히 2학년에게는 교복 혹은 학교 체육복 위에 패딩만 입어도 벗으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수업시간에 불시검문을 하여 교복은 잘 입었는데 '''사복 하나 걸쳤다고''' 불러내기도 한다.] 결국 [[국민신문고]]에 푸른중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이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였는지, 교칙이 형평성이 있는지, 학교가 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었다.[* 다만 이 민원에는 사복에 대한 지나친 규제 외에도 휴대폰 사용 금지, 인형 압수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folding [ 민원 답변 전문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 left"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OOO-OOO-OOOOOOO)[* 제보 학생의 안전을 위해 민원번호를 비공개하였다.]를 통해 해당 학교 교칙의 학생인권조례 위반 여부 및 형평성, 학교의 교칙 불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단위 학교의 교칙이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했는지, 형평성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가 교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이 제기하신 고충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파악하여 해당교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문화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나. 해당교에서는 현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생생활인권규정 재·개정 권고사항 및[[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학생인권조례/(7208,20211102)|「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학교생활 인권 규정 재·개정 절차가 진행하고 있으며, 불필요하거나 통제·처벌 중심에서 벗어난 공감·배려·존중의 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불필요하거나 통제중심의 학생활인권규정을 재·개정하여 민주적 학교문화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안내(2022.3월, 2022.10월)하였으며, ‘행복한 성장, 함께하는 화성오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혁신학생지원과 장학사 박OO(☏ 0OO-OOO-OOOO)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22년]] [[11월 15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였고, 푸른중학교에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탁상행정|권고하였다는 것을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