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푸에르토리코 (문단 편집) == 정치 == 이곳은 [[미국/행정구역#s-3|미국의 Unincorporated-Organized Territory, 즉 주로 편입할 생각이 없는 지역 중 하나]]다. 독자적인 자치의회와 정부수반(지사)을 선출하고 독자적인 사법부를 거느린다. [[미국 대통령]]은 이 지역 지사에 임명장을 주는 역할만을 한다. 1917년 이후로 푸에르토리코는 본토와 마찬가지로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1917년 이전에는 미국 '국적'을 부여했는데 이들은 국민이지만 미국 시민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 거주해도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없었다.]. [[https://www.usimmigration.org/articles/u-s-citizen-vs-u-s-national-what-is-the-difference|#]]. 따라서 대통령 선거권이 있으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있지 않아 투표는 못 한다. 거주지를 주나 [[컬럼비아 특별구]]로 옮기면 투표가 가능하다(마찬가지로 본토 미국인이 여기로 주소를 옮기면 투표권이 봉인된다). 현재는 미국 하원에 발언권만 있고 투표권이 없는 1명의 의원을 보내고 있다. 영문 명칭은 Resident Commissioner of Puerto Rico. 1901년부터 존재했으며, 일반적인 미 연방 하원의원들과 달리 임기가 4년이다. 미국 헌법상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헌법]] 영토 조항에 따라 미 의회의 총괄적인 권한 아래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푸에르토리코에 적용된다는 점은 [[미국/주|미국의 다른 주]]들과 같다. 이에 따라 미국 헌법의 상무·외교·영토·민사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지역 수준에서의 국제관계, 상업관계는 푸에르토리코 행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파나마와 같은 히스파닉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도 하며, 스페인 뿐만 아니라 워싱턴DC, [[플로리다]] 등 [[스페인어]] 사용인구가 많은 다른 주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기도 한다. 이는 미 [[국무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미국과 다른 국가간의 협정에 갈음하여 대부분 승인되는 편이다. 최근에는 지사인 [[리카르도 로세요]]가 [[텔레그램]] 뒷담화 스캔들로 인해 사임하고 그의 뒤를 이은 후임자가 승계 절차 미비로 대법원으로부터 취임을 취소당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D%98%BC%EB%8F%88%EC%9D%98-%ED%91%B8%EC%97%90%EB%A5%B4%ED%86%A0%EB%A6%AC%EC%BD%94%E2%80%A6%EC%9D%BC%EC%A3%BC%EC%9D%BC%EC%83%88-%EC%84%B8-%EB%B2%88%EC%A7%B8-%EC%A3%BC%EC%A7%80%EC%82%AC-%EC%A2%85%ED%95%A9/ar-AAFujp9|기사]] 결국 후임으로 지명받은 페드로 피에를루이시 대신 [[완다 바스케스 가르세드]]가 13대 지사로 취임했다. [[쿠바]]인들은 2015년 수교 전까지 미국 여행이 금지되어 있었고 푸에르토리코와 [[멕시코]]가 미국-쿠바 간의 중재지 역할을 해 왔다. 미국 다른 주들과 다른 특이한 권리로 푸에르토리코 시민권(Puerto Rican citizenship)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푸에르토리코인이 선천적으로 갖는 [[미국 시민권]](U.S citizenship)과는 다른 개념으로 푸에르토리코인은 출생시 미국 시민권과 함께 푸에르토리코 시민권을 보유한다. 푸에르토리코 시민권은 푸에르토리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직후 미국 의회에서 부여한것으로(1900) [[1917년]], 푸에르토리코인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은 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대다수 푸에르토리코인은 [[미국 여권]]을 쓰고 미국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잘 알려진 편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정부는 미국 시민권과 다른 개념의 푸에르토리코 시민권을 인정한다. 푸에르토리코 시민권자는 스페인 국적법상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이베로-아메리카인]](Ibero-American)으로 인정되어, 거주요건(2년)만 인정되면 스페인 국적을 부여받고, [[복수국적]]도 허용되는 파격적인 혜택[* 스페인 국적을 받게 되면 [[독일]]을 위시한 [[유럽연합]] 소속 선진국에 '''아무런 제한 없이 거주 및 취업이 가능'''하며, [[브렉시트]] 이전에는 영국에서도 이것이 가능했다.]을 받는다. 스페인 국적을 취득한 푸에르토리코인은 4개 시민권[* [[미국 시민권]], 푸에르토리코 시민권, 스페인 시민권, 유럽연합 시민권(스페인 국적 취득 시 자동 취득)]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