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퓌러 (문단 편집) == 역사 == 정치적 의미에서의 '''퓌러'''는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독일]]과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오스트리아]]의 [[대독일주의]]자들에게서 처음 나타났다. 정치적 의미에서 '''퓌러'''로 칭해진 최초의 예는 오스트리아의 극우 대독일주의자 게오르크 폰 쇠네러(Georg von Schönerer)로,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퓌러'라 칭하고 [[로마식 경례]]까지 행한 바 있다고 한다. 1920년대 초반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에서 입지를 굳히자, 히틀러의 추종자들도 이러한 풍조의 영향을 받아 그를 '''퓌러'''(Führer)라고 칭했다. 히틀러는 당 [[총재]] 같은 직위는 맡지 않았지만 당 내에서 절대적인 입지를 굳혔고, [[루돌프 헤스]] 같은 히틀러 빠돌이들이 독일 민족을 구원할 영도자 또는 지도자라며 '''Führer'''라고 불렸다. 그리고 히틀러가 [[나치당]](독일 노동자당)의 창시자 [[안톤 드렉슬러]]와 견해 차이로 다투고 탈당 협박을 할 때 그를 달래기 위해 나치당의 전권을 주었고, 이 때부터 그는 나치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퓌러라 칭해졌다. [[1933년]] [[1월 30일]]에 히틀러는 총리에 취임했다. 당시 독일에서 총리는 라이히스칸츨러(Reichskanzler)라 칭해졌으므로, 나치당원들은 그를 '''퓌러 운트 라이히스칸츨러(Führer und Reichskanzler)''', 즉 '''지도자 겸 국가수상'''이라 칭했다. 히틀러는 3월에 [[수권법]]을 제정해 입법권을 장악하는 식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독재 정권을 완성한다. 1934년에는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해준 [[파울 폰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였다. 이에 히틀러는 '''[[독일국]] 국가원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as Staatsoberhaupt des Deutschen Reiches)'''을 제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한다. 이로써 히틀러는 [[나치당]] 대표, 정부수반([[총리]]), 국가원수([[대통령]]) 직위를 모두 겸임했다. 이때부터 히틀러의 공식 직함은 '''지도자 겸 국가수상'''(Führer und Reichskanzler)이 되었고, 실제로는 '국가수상'은 얼마 못가 떨어져나가 '''퓌러'''로만 칭해졌다. 기존의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에서는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 그리고 총리는 [[정부수반]]을 맡는 [[내각책임제]] 형식[*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의 권한 자체는 [[내각책임제]] 국가치고는 상당히 강력한 편이었다. 심지어 [[의회해산]]권과 비상상황에 한해서 '''[[긴급조치]]권(즉 [[헌법]] 정지 명령권)'''까지 있었다. 이게 말썽이었고 나치의 집권을 초래했다.]이었는데, 히틀러는 아예 대통령과 총리직을 하나로 합치는 것과 동시에 [[나치당]] 대표직까지도 하나로 합쳤던 것이다. 즉, '퓌러'란 호칭은 '''대통령 + 총리 + [[당수|당 총재]]'''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법률은 [[국민투표]]에서 90%의 찬성률을 얻어 국민으로부터 추인을 받았다. >Gesetz über das Staatsoberhaupt des Deutschen Reichs. >독일국 국가원수에 관한 법률 >Vom 1. August 1934. > >Die Reichsregierung hat das folgende Gesetz beschlossen, das hiermit verkündet wird: >국가 정부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공포된다. > >1. Das Amt des Reichspräsidenten wird mit dem des Reichskanzlers vereinigt. Infolgedessen gehen die bisherigen Befugnisse des Reichspräsidenten auf den '''Führer und Reichskanzler Adolf Hitler''' über. Er bestimmt seinen Stellvertreter. >1. 국가대통령의 직위는 국가수상의 직위와 통합된다. 결과적으로 국가대통령의 이전 권한은 '''지도자 겸 국가수상 아돌프 히틀러'''에게 이양된다. 그는 그의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 >2. Dieses Gesetz tritt mit Wirkung von dem Zeitpunkt des Ablebens des Reichspräsidenten von Hindenburg in Kraft. >2. 이 법은 힌덴부르크 국가대통령이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 법의 특이한 점은 [[국가원수]], [[정부수반]]으로써의 권한을 특정 직책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돌프 히틀러 개인에게 이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히틀러는 원한다면 죽을 때까지 종신 퓌러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나치 독일의 견해에서 퓌러는 관직 이름이라기보다는 '독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히틀러를 수식하는 것이었고, '퓌러라는 수식어를 가진' 히틀러를 독일과 동일시하였다. 따라서 퓌러라는 직책은 법리적으로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합친 것이지만, 퓌러는 대통령과는 달리 임기가 만료되는 일이 없으며, 총리처럼 의회 신임에 의존하지도 않았다. 나치 독일은 정부가 입법권을 가지고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독재국가였으나 퓌러가 가지는 구체적인 권한이 명시된 법을 제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히틀러가 곧 독일이므로, 그런 법률은 오히려 히틀러의 신성성을 해치는 것이었다. 당수와 총리, 대통령을 모두 겸한 히틀러는 일단 자신의 공식 직함을 이전의 "국가수상(Reichskanzler)"에서 [[나치당]] 내부 직함이었던 "지도자 겸 국가수상(Führer und Reichskanzler)"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34년 8월 2일 독일 내무부 장관 [[빌헬름 프리크]]에게 보낸 법령에서 히틀러는 공식 및 비공식 직함을 "모든 미래를 위해(für alle Zukunft)", "지도자 겸 국가수상"으로만 언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국가대통령(Reichspräsident)" 직위는 공식 직함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후술하듯 [[파울 폰 힌덴부르크]]가 국가대통령 직위에 "특별한 의미(eine einmalige Bedeutung)", 즉 [[군주제]]의 황제에 상당하는 다양한 특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이었다.[* Erlaß des Reichskanzlers zum Vollzug des Gesetzes über das Staatsoberhaupt des Deutschen Reichs vom 1. August 1934 (Reichsgesetzbl. I S. 747) v. 2. August 1934, RGBl. I S. 751. Hitler wies hierfür auf „die Größe des Dahingeschiedenen“ hin.] [[아돌프 히틀러]]는 국가대통령직(Reichspräsident)을 다시 채우지 않고 자신과 병합하여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So Andreas Dietz: Das Primat der Politik in kaiserlicher Armee, Reichswehr, Wehrmacht und Bundeswehr (= Jus Publicum; Bd. 210), Mohr Siebeck, Tübingen 2011, S. 356–357.] 이는 [[군주제]]를 극도로 혐오한 그가 정부 수반으로서 국가대통령의 특권에 공식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Vgl. Ian Kershaw, Führer und Hitlerkult, in: Wolfgang Benz, Hermann Graml und Hermann Weiß (Hrsg.), Enzyklopädie des Nationalsozialismus, 3., korr. Auflage, Klett-Cotta, Stuttgart 1998, ISBN 3-608-91805-1, S. 22–33, hier S. 28.] 국가대통령과 국가총리 집무 기관의 합병은 1934년 8월 19일의 국민투표에 의해 확인되었다.[*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lksabstimmung über das Staatsoberhaupt des Deutschen Reichs (3. August 1934), in: documentArchiv.de.] 1934년 이후 [[나치당]] 외부의 직위에 대한 "퓌러"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대표적으로 독일노동전선(DAF)의 대표는 "DAF의 지도자(Führer der DAF)"에서 "DAF의 참모장(Stabsleiter der DAF)"로 변경되었다. 이어서 1939년 1월, 독일 언론은 더 이상 히틀러를 "지도자 겸 국가수상(Führer und Reichskanzler)"이라고 부르지 말고 '''"지도자(Führer)"'''라고 부르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다.[* Zitat bei Cornelia Schmitz-Berning: Vokabular des Nationalsozialismus. 2., durchges. und überarb. Auflage, Berlin 2007, S. 243 („mein Führer in der Wehrmacht“).] 한술 더 떠 이후 1942년 1월 22일의 지시에서는, "지도자 및 [[독일 국방군]]의 최고 사령관(Führer und oberster Befehlsherr der Wehrmacht)"이라는 용어를 "지도자(der Führer)" 뒤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아예 명시하였다. 목표는 당연히 널리 퍼진 "Führer"이라는 공식 명칭을 히틀러의 고유 이름으로 "재해석"하려는 것이었다.[* Zitat bei Cornelia Schmitz-Berning: Vokabular des Nationalsozialismus. 2., durchges. und überarb. Auflage, Berlin 2007, S. 243 („mein Führer in der Wehrmacht“).] [[https://de.wikipedia.org/wiki/Beschluss_des_Gro%C3%9Fdeutschen_Reichstags_vom_26._April_1942|1942년 4월 26일의 대독일 의회 결의안]](RGBl. I p. 247)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도자(Führer)"가 주장한 권리가 확인되고 "지도자(Führer)"라는 명칭이 "지도자 겸 국가수상(Führer und Reichskanzler)" 대신 여러 번 사용되지만 "히틀러"라는 이름은 사용되지 않는다.[* Vgl. Cornelia Schmitz-Berning: Vokabular des Nationalsozialismus, 2. Aufl. 2007, S. 243; Beschluss vom 26. April 1942.] 1942년 8월에는 아예 의회에서도 "지도자(Führer)"로 직위가 바뀌었다.[* Siehe RGBl. I, Nr. 91 vom 29. August 1942.] 1945년 [[https://de.wikipedia.org/wiki/Politisches_Testament_Adolf_Hitlers|그의 유언장]]에서 히틀러는 공식 거주지에서 "지도자 겸 수상(Führers und Kanzlers)"이라고 쓰고 "국가 지도자(Führer der Nation)"로 서명했다. 그는 자신의 사후 자신의 직무를 국가대통령(Reichspräsident)과 국가수상(Reichskanzler)으로 다시 나눌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이에 따라 국가대통령은 [[카를 되니츠]]에게, 국가수상은 [[파울 요제프 괴벨스]]에게 나누어졌다.[* 당시 독일은 정부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걸 넘어 총통 명령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했다. 히틀러가 명령을 내려 퓌러직을 없애고 대통령과 총리로 나누는 것도 가능했다.] 국가대통령 카를 되니츠는 국가대통령 외에 국방군 최고사령관, 전쟁부 장관, 해군 총사령관을 겸하도록 하였다. 이 중 국방군 최고사령관직은 나치 이전 국가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가 역임하였던,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는 직책이었다. 이를 히틀러가 대통령직을 흡수하며 승계한 후, 히틀러 사후 대통령직 분리로 되니츠가 승계한 것이다. 그러나 괴벨스는 가족과 동반자살했고 [[루츠 폰 크로지크]]가 총리 자리를 이어받았고, [[플렌스부르크 정부|되니츠가 대표하는 독일 정부]]는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했다. 히틀러는 일찍이 후계자로 [[헤르만 괴링]]을 차기 지도자로 선포했었고, 1939년에는 이를 법률로도 못 박았다. 그러나 전쟁 말기 괴링이 [[마르틴 보어만]]의 정치 공작에 의해 히틀러에게 오해를 사 제명되면서 이 후계자 자리는 공석이 되었다. 히틀러는 [[군주제]]를 엄청나게 혐오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무척 긍정적으로 여겼다고 한다. 히틀러는 무능한 인간도 지도자에 오를 수 있다면서 세습제에 대한 막대한 불만을 저서에서 여러 번 표출했으며, 히틀러가 자식을 낳지 않은 것도 그런 생각에서였을지 모른다. 이러한 사고 방식에는 [[빌헬름 2세]]의 무능함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현실은 공화국판 천황이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