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플래시몹 (문단 편집) == 개요 == 플래시 몹(Flash mob)은 사전에 서로 미리 약속을 해놓은 사람들끼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행동을 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놀이]] 중 하나이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플래시모브’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http://www.korean.go.kr/front/foreignSpell/foreignSpellList.do?mn_id=96&pageIndex=1|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용례 찾기]]에서는 '플래시 *몹'으로 적고 있다.] 시작은 대개 1명이 시작하나 점점 열병이 퍼지듯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가담한다. 포인트는 놀이가 끝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 갈길 가는 것. 플래시몹을 찍은 동영상들이 인터넷으로 잘 퍼지는지라 광고, 추모 등에 플래시몹 형식을 차용하기도 한다. 일종의 틀에 박힌 나날이 반복되는 일상을 깨기 위한 일탈 행위로 보는 사람도 있다. 플래시몹 영상에서 전문적인 카메라가 찍고 있는게 보인다든가 사람들이 주섬주섬 준비하는게 보여서 의외성이 없으니까 저건 제대로 된 플래시몹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플래시몹의 포인트는 여러 사람들끼리 일정한 행동을 취하고 나서 서로 신경쓰지 않고 사라진다는게 포인트이지 의외성이 포인트가 아니다. 물론 의외성을 강조하는 형태가 많기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 [[대한민국]] 법률상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5조]"에 한하여 [[집시법]] 제6~1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플래시몹은 옥외든 옥내든 낮이든 밤이든 얼마든지 해도 불법이 아니다. 다만 플래시몹을 가장하고 시위를 하려 한다면 당연히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이는 엄밀히 말하면 플래시몹이 아니다.[* 유희 이외의 목적을 가지므로. 사실 플래시몹의 형식을 차용한 시위는 유희목적까지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 아래 원칙 항목 참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13/nwtoday/article/3258801_30363.html|MBC의 보도]][* 아래 원칙 항목을 위배한다면 플래시몹을 가장한 시위로 집시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나니머스도 플래시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