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고인신문 (문단 편집) == 방식 등 == 피고인신문의 순서도 [[증인신문#s-3]]의 경우과 같으며(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3항, 제16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군사법원법 제351조의2 제3항, 제202조 제1항 내지 제3항), 합의부원도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3항, 제161조의2 제5항, 군사법원법 제351조의2 제3항, 제202조 제5항).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 피고인을 신문함에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 감정인도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74조 제1항), 이 경우,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