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뢰침 (문단 편집) == 개요 == {{{+1 避雷針, lightning rod}}} [[번개]]를 피하기 위해 발명된 [[철(원소)|철제]] 막대.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