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하사 (문단 편집) === 과거 === 1954년 병진급령에 따르면, 하사는 하사관(현 부사관)이 아닌 [[병(군인)|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규정은 전후 1954년의 것으로 당시 병사로 군문에 들어와서 부사관을 거쳐 장교에 이르렀던 [[최갑석]] 장군의 회고록 내용을 보면 6.25 전쟁 이전에는 하사관학교가 운영되어 일등병을 대상으로 입교를 시켰고 후보생과정을 마치면 하사로 임용하여 간부로 대우한 것으로 되어있어 한국전쟁 전후의 하사 계급의 운용이 달랐던 것으로도 보인다. 1954년 병진급령 및 정규군인신분령 에 따르면 병은 하사까지, 하사관은 이등중사 이상이었으며, 1957년 정규군인신분령 개정에 따라 일등상사는 상사, 이등상사는 중사, 일/이등중사는 하사로 변경 되었으며 병진급령 개정에 따라 병장, 상등병을 신설하고 개정 당시의 하사는 상등병으로 일괄 변경되었다. 그러나 국방부 비롯 보훈처나 병무청 등 정부기관에서 과거의 이등중사를 병장으로 대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편의상 현재의 계급체계와 등치시키면서 생긴 오류로 보이는데 1954년 및 1957년의 정규군인신분령과 병진급령이 인터넷을 통해 조회도 가능한 만큼 정정이 되어야 한다.[* 현재 호국원에서 유공자를 모실 때 현재의 계급으로 묘비를 세워드리는데 과거의 하사를 상병으로 이등중사를 병장으로 옮기고 있다. 차라리 당대의 계급기준으로 모시는 것이 정확해 보인다. 국립묘지 참조 ] > 정규군인신분령 >[시행 1954.8.16.] >하사관은 육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1등상사, 2등상사, 1등중사, 2등중사로, 해군에 있어서는 병조장, 1등병조, 2등병조, 3등병조로 한다. > 정규군인신분령 >[시행 1957. 1. 7.] [대통령령 제1226호, 1957. 1. 7., 일부개정>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령 시행당시의 1등준위와 2등준위는 본령에 의한 준위로, 1등상사는 상사로, 2등상사는 중사로, 1등중사와 2등중사는 하사로, 3등병조는 2등병조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본령 시행당시에 2등중사 또는 3등병조이었든 자의 진급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급년한미달기간은 차기의 진급기간에 가산한다. >병진급령 >[시행 1954. 7. 10.] [대통령령 제921호, 1954. 7. 10., 제정] > >제2조 본령에서 육군병 및 공군병이라 함은 하사, 1등병 및 2등병을, 해군병이라 함은 1등수병, 2등수병 및 견습수병을 말한다. >병진급령 [시행 1957. 1. 7.] [대통령령 제1227호, 1957. 1. 7., 일부개정] > >제2조 본령에서 육군병 및 공군병이라 함은 병장, 상등병, 1등병 및 2등병을, 해군병이라 함은 상등수병, 1등수병, 2등수병 및 견습수병을 말한다.<개정 1957·1·7> > > > 부 칙 <대통령령 제921호, 1954. 7. 10.> 부칙보기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본령 시행당시 1등병, 하사, 2등수병 및 1등수병의 계급에 있는 자는 본령에 의하여 진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1227호, 1957. 1. 7.> 부칙보기 >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본령 시행당시의 하사는 본령에 의한 상등병으로 간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