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하은주 (문단 편집) === 학원 스포츠 병폐의 희생양 === 아버지는 국가대표 농구 선수였던 하동기. 어릴 때부터 농구에 흥미를 느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농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일찍부터 초등학교 무대를 평정했다. 그런데 키가 큰 선수들이 늘 가지는 고질병인 무릎 부상이 하은주에게는 일찍 찾아왔다.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이미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중상'''이었다.[* 유튜브에서 밝히길 무릎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감독, 코치들이 계속 출전을 강행시켰고 나중에 하은주의 부모님이 와서 경기를 관람했을 때 관중석에서 뭔 장애인이 농구를 하냐는 반응이었다 한다. 그정도로 다리를 절었는데 계속 강행군을 시킨 것.] 그렇게 농구를 쉬었는데 중3때 키가 195cm까지 자랐고 학교에서 계속 농구부 입부를 권유했다 한다. 그러나 환멸을 느껴서 농구부 입부를 거절했고 학교도 전학을 가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다른 학교에서도 농구를 할까 생각했던 나머지 농구 포기 각서를 요구했다. 결국 하은주는 농구 포기 각서를 쓰고 수술을 받았고, 그렇게 한국에서는 농구 선수로서의 삶을 포기했다.[* 이에 [[하승진]]이 분노하며 이야기하기를 사실 농구 포기각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농구 협회에서는 그걸 보고 하은주의 선수 등록을 말소시켰다며 농구 협회도 똑같은 놈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농구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던 하은주는 다른 길을 모색했고, 그 길은 현해탄 건너 있는 [[일본]]에서 알려줬다. 일본의 오우카학원 고등학교(桜花学園高等学校)[* [[나고야]] 소재, 일본 고교여자농구 톱랭커의 학교다]가 하은주에게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면서 농구와 학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하면서 하은주는 일본으로 건너갔다. 여기서 하은주는 공부와 동시에 농구도 병행했다. 그러면서 몸이 점차 회복했고, 토코하단기대학으로 진학해서도 농구선수로서의 삶을 계속할 정도는 되었다. 당시 오우카학원 고등학교는 인터하이, 윈터컵 등 전국대회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오우카학원 고등학교 천하를 열었다. || [youtube(8vgP-mGCF7E)] || 참고로 하은주는 일본 국적 취득 당시, 오우카학원 고등학교를 이끌었던 이노우에 신이치(井上眞一)감독의 성을 따라 이노우에 은주(井上恩珠)로 이름을 바꾸었다. 졸업 무렵, 한국 농구 관계자들은 한동안 자신의 시선에서 떠났던 하은주를 떠올렸다. 마침 동생인 [[하승진]]이 남자 농구의 유망주로 주목받던 시점이었기에 하은주를 국가대표로 발탁하면 아시아 무대 평정은 어렵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하은주는 상처를 입었던 한국 대신에 제 2의 고향이나 다름없던 [[일본]]에 더 마음이 끌렸고, 결국 일본 국적을 선택했다.[* 한국 국적 재취득 후 [[점프볼]]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사실은, 당시 일본 여자농구에는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농구를 하려면 [[귀화|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으며, 일본 국적 취득에 대해 하은주 본인은 당시 인터뷰에서 '''"농구를 하기 위한 선택이였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하은주는 일본행 이후에도 누가 뭐래도 나는 한국인이다. 라며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계속 고집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일본 국가대표 차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계약서상에도 삽입했던 것도 이런 이유였던 것.] 그리고 그런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오랜 숙적인 일본으로 귀화했음에도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팬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불러일으켰기도 했지만,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일본에서 농구를 할 당시에도 본인 스스로가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계속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