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하자담보책임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권리의 하자가 있는 담보책임#제한물권|제575조제1항의 규정]][*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민법)|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법률)|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물|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민법)|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folding [ 제582조~제584조 펼치기 · 접기 ]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의 항변권|동시이행]])'''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목적물인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을 뜻한다. 하자담보책임은 그 목적물이 [[특정물]](제580조)인지 [[종류물]](제581조)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흠 있는 의사표시#s-4|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양 청구권은 경합관계[*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고, 한 청구로 만족을 얻지 못하면 다른 쪽을 청구할 수 있다.]에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5다78703|2015다78703판결]]) 양쪽은 각각 요건[* [[담보책임]]은 유상계약, [[흠 있는 의사표시#s-4|착오취소]]는 모든 의사표시에서 가능하다.]과 효과[* [[담보책임]]은 [[해제권|계약해제권]], [[손해배상|손해배상청구권]]이, [[흠 있는 의사표시#s-4|착오취소]]는 [[취소|취소권]]과 [[부당이득|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권리행사기간[* [[담보책임]]은 안 날로부터 6개월, [[흠 있는 의사표시#s-4|착오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이 다르므로 가능한 쪽으로 행사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