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학교폭력]]에 대책한 대책을 위해 학교별로 교사, 법률가, 전문가로 구성되었던 자치위원회 일명 '''학폭위.'''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교육지원청 심의위 회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안[* 전치 2주 이상의 폭행 혹은 상해의 결과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고, 학교폭력 신고 등에 대한 보복/가해 행위가 아닌 경우에 한정하여 피해자의 심의위 개최 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지 여부는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결정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다면 정도와 상관없이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에서 발생한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조사 한 후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보호조치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조치를 받더라도 이 외에도 형사법, 민법에 따른 형사고소와 치료비등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징계 조치 후에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갈등 해결이 되지 않고 분쟁이 생길때 이를 중재하는 역할도 합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