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문단 편집) ===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등으로 구성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조사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다음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소속 교사 || 역할 || || 교감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조사업무를 총괄합니다 || || 전문상담교사 ||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을 실시해서 학생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밝힙니다 || || 보건교사 || 피해학생의 신체적인 피해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확보합니다 || || 책임교사 ||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담임교사 및 학부모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통상 인성부 교사가 사안조사를 한다. 하지만 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조사에 한계가 있어 당사자 학생의 진술을 받아 쓰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부실한 사안조사에 근거하여 학폭위가 개최될 경우 심의 결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